당연히 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해 보면 되는데 국민연금 2000 넘지 않고 예금 이자 1000 미만이고 그러니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박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2천 넘으면 냅니다
근데 지역의료보험료도 개인별 납부인가요?
세대별 납부 아니고요??
소득에 따라서요
지역인 경우 세대별인데 원글님은 아마도 직장 가입자의 피보험자로 있다가 재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니 모의계산 해 보시라 한 겁니다.
모의계산시 부동산은 공시지가 아니고 과세표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 연간 1200만원이상 받으면 건보료 냅니다.
국민연금 연간 2천이상 받아서
자녀에 피부양자로 있다
작년에 지역의보 됐어요.
국민연금 사유로 지역의보되면
부부 동시 피부양자 탈락되어 지역의보됨
예금 이자는 전액
국민연금은 일부 공제
부동산은 과세 표준이 기준일 걸요?
과세표준 3억 얼마 이상이면
이자와 연금 소득 일부 합산 연간 1000만원 이상.
다른 재산 없으면 이자와 연금 소득 일부 합산 2000만원 이상.
큰틀에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모의게산 해본 다음 상담원 통해 재확인 받아보세요.
노인에게 건보료 너무 가혹하네요.
국민연금은 좀 빼주지.
노인에게 건보료 너무 가혹하네요.
국민연금은 좀 빼주지.
건보료 기준
너무 가혹하네요.
국민연금은 좀 빼주지.
댓글들 도움 됩니다 감사해요
남편 퇴직후에
국민연금 수령의 사유로
부부 각각 의료보험료 낸다는 거죠
세대 기준이 아니라 개인기준 으로
네 아내분 명의의 재산예금국민연금등 개인별로 각각 산출해서 나옵니다
국민연금 각자 받게되면 지역의료보험도 각자 납부 대상이 되는거에요?
국민연금 수령 여부를 떠나
지역의료보험도 세대별 부과인 줄 알았는데..
국민련금
연간2천이상 지역의료 보험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게 확실해요
매달 건보료내보니
더 오른다면 삶의질이 확 떨어질텐데...
의사들이 그렇게나 알려주는데 의사증원에 열광들하니.
아뇨
각각 부여된다가 아니고
부인은 피부양자로 있고
국민연금 받는 남편만 지역의보된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되면
의보 계산할 때
남편부인재산 다 카운터 됨.
국민연금 받는 남편만 탈락이 아니라
부인도 탈락한다는 말이지
각각 부과된다는 말이 아님.
의보는 세대별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