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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엄마의 돈을 제계좌에 보관했을때

.. 조회수 : 4,921
작성일 : 2024-02-15 00:34:56

이혼소송 시작전에 엄마의 돈이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었습니다. 소송시작하면서 인출했는데 3년내 재산명시조회시 엄마의 돈이 은닉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으로 되버릴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엄마가 또 본인이름이 내역에 남게 계좌이체한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서 나눠서 제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거 엄마의 돈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카드매출정산금액을 타인명의계좌로 입금받게 미리 수를 쓸수도있나요? 버는돈은 은닉하고 일부로 대출을 받아 애들 교육비를 쓰고 나중에 저랑 나눌생각인거같습니다. 대출받았으니 너도 같이 갚으라고 연락을 자꾸 합니다.

 

변호사상담도 할예정인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IP : 222.120.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15 12:37 AM (211.227.xxx.118)

    계좌에 이름이 남지 않는데 그걸 어찌 증명할스 있을까요?

  • 2. ...
    '24.2.15 12:44 AM (121.132.xxx.12)

    카드매출 타인명의 계좌로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요

  • 3. 0011
    '24.2.15 1:11 AM (58.233.xxx.192)

    엄마와 그 돈에 대해 나눈 대화가 있으실까요?
    가령 엄마 돈 너한테 맡긴거 다시 찾을게 이런 말이요
    있으면 증거로 내면 되고 없다면 다시 엄마께 입금해 드리고 지금이라도 엄마 제게 맡기신 돈 입금 드렸어요
    이런 문자 남겨두세요

    그리고 가능 하면 소송기간에는 현금을 쓰세요

  • 4. ㅇㅇ
    '24.2.15 1:19 AM (133.32.xxx.11)

    지금이라도 엄마와 문자로 그 돈에 관해 대화라도 나누세요

  • 5. ..
    '24.2.15 1:38 AM (222.120.xxx.171)

    답변너무감사드립니다.. 문자한내역은 따로없어서 지금이라도 남겨놓을께요. 근데 제가 듣기로 최근 3년내 증여 보관한 부모의 돈은 어차피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범위에 속하지 않을꺼라는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엄마돈이 입금된시기가 3년전이라서요..

  • 6. 이혼은
    '24.2.15 2:33 AM (125.178.xxx.170)

    무조건 이혼전문 변호사랑
    법적인 걸 상담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것도 베테랑이랑요.
    http://dmtu.kr/marketing/go.php?aid=a190903bG01017035O

  • 7. 0011
    '24.2.15 9:18 AM (27.176.xxx.147)

    저 맡아주신 변호사님 말로는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분할이 안 되는 건 아니래요
    그 분은 큰 돈 겨우 막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집요한 분이긴 하셨는데
    한끗 차이로 나뉘기도 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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