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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고사직 통보 받았어요.

둥둥이맘 조회수 : 21,577
작성일 : 2024-02-14 14:56:37

작은회사에 다녀요. 20명 미만이고 다닌지는 만3년2개월 이에요.

오전시간에 이사가 카톡와서 차한잔 하자길래..느낌이 오긴 하더라구요.

 

이번달 말일 까지만 나오라네요.

작년 가을부터 어려운건 알고 있었지만 여자라서 먼저 잘리는거 같아요.ㅜㅜ

 

남편 상황도 어려운데 말을 못꺼내 겠어요. 집에가면 이야기 해야 겠어요.

큰아이 고3 되고 중등2명 한창 사교육비 많이 나갈때 인데...

 

위로금은 없냐고 얘기 했는데 힘들겠지만 대표한테 전달은 해보겠데요. 

좀 막막합니다. 위로 좀 해주세요.

IP : 115.95.xxx.198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24.2.14 2:58 PM (183.97.xxx.26)

    힘내세요. 잠시 쉬다가 또 한번 찾아보세요. 임대 공실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살기가 더 팍팍해지네요. 여하튼 힘내세요. 맛있는거 저녁에 좀 드시며 .. 그동안 수고했다 토닥토닥해드릴께요.

  • 2. 위로
    '24.2.14 2:58 PM (223.62.xxx.199)

    에효...
    저도 어렵다, 아이가 셋이다, 남편 실직 중이다.
    이렇게 매달려라도 보조...안타깝네요. 위로 드려요.

  • 3. ...
    '24.2.14 2:58 PM (118.235.xxx.117)

    실업급여 타세요 그 기간에 다른 회사 알아보시고요

  • 4. .....
    '24.2.14 2:59 PM (113.131.xxx.241)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재취업 준비하시면 되죠..너무 낙담 마시길...제나이 52에도 지난 직장보다 급여도 회사시설도 더좋은곳으로 이직성공했습니다.

  • 5. ..
    '24.2.14 2:59 PM (211.36.xxx.37)

    평샹직장 없다잖아요
    오래하셨네요
    좀만충전하면서 알아보시면서
    또 화이팅 하세요

  • 6. ...
    '24.2.14 3:00 PM (223.38.xxx.143)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쉬시면서 찾아보세요

  • 7. ..
    '24.2.14 3:01 PM (211.51.xxx.217)

    실업급여 받고
    한달 위로금이라도 달라고하세요

    우리회사는 위로금 한달 줬어요

  • 8. ㅇㅇ
    '24.2.14 3:02 PM (117.111.xxx.103)

    해고예고 수당 지급 안 하려면 한달 전에 통고해야해요.
    위로금 얘기 하셔도 되고요.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새 직장 알아보셔야겠네요
    힘냅시다.

  • 9. 칸타빌레
    '24.2.14 3:11 PM (106.101.xxx.46)

    해고예고 수당 지급 안 하려면 한달 전에 통고해야해요.
    위로금 얘기 하셔도 되고요.2

  • 10. 아이고..
    '24.2.14 3:15 PM (121.168.xxx.174)

    다들 어려운 시긴가봐요
    실업급여 꼭 받으시고
    힘내서 더 좋은 직장 찾길 바랍니다

  • 11. ㅇㅇ
    '24.2.14 3:15 PM (39.7.xxx.138)

    사표는 내지 마시고 해고로 처리해서 퇴직금 위로금 실업급여 받으세요. 사표, 사직의사 먼저 밝히지 마세요.

  • 12. 수리수리
    '24.2.14 3:30 PM (211.44.xxx.173)

    회사가 많이 어려운가 보네요. 위로금(해고수당)도 못 줄 정도면. 보통 한달 전에는 해고통보해야 해요.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조금 쉬시며 좋은 곳 알아보세요. 요즘 여기저기 많이 힘들어요. 저는 작은 매장 하며 직원 3명 쓰는데 한명 더 줄여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누군들 해고 하고 싶을까요..... 좋게 좋게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 13. ..
    '24.2.14 4:13 PM (121.135.xxx.151)

    퇴직 위로금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사직서 쓰지마세요.
    무조건 받아야 겠다 하면 퇴사사유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쓰세요

  • 14. 둥둥이맘
    '24.2.14 5:47 PM (115.95.xxx.198)

    네 위로금 못준다고 통보 하네요. 이번주 까지만 나오면 말일에 퇴사처리 한다고요.
    위로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힘드신일 있는분께 꼭 댓글 남길게요~
    화이팅 할게요!!!

  • 15. ..
    '24.2.14 7:18 PM (121.143.xxx.252)

    근로기준법에 한달전에 해고 통보해야하는데요.. 그게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이번주까지 출근하고 퇴사일자 말일까지 하는건 미사용 연차소진인거죠.?

  • 16. 원글님
    '24.2.14 8:44 PM (218.147.xxx.180)

    그냥관두지마시고 다른분들 조언듣고 받을거받으세요

  • 17. ....
    '24.2.14 9:16 PM (121.162.xxx.93)

    사직서는 내지 마세요

  • 18. 실업급여
    '24.2.14 9:20 PM (121.139.xxx.15)

    확실히 받는거죠? 사직서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꼭 쓰시고 사진찍어 보관하시구요
    내 권리에요

  • 19. ...
    '24.2.14 9:42 PM (1.232.xxx.61)

    권고사직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윗댓님 말씀처럼 해고예고수당 알아 보고 권리 찾으세요.

  • 20. 근로기준법에
    '24.2.14 9:42 PM (223.38.xxx.153)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퇴사요청 해야해요.
    안그러면 회사가 법에 걸려요.

  • 21. 노동부
    '24.2.14 9:45 PM (182.212.xxx.75)

    한달급여랑+퇴직금 줘야하고요. 실업급여받게 처리해줘야해요. 받을껀 다 받고 나와야죠.

  • 22.
    '24.2.14 9:57 PM (220.72.xxx.131)

    위로금이랑 한달 급여 주는 거랑 달라요
    해고 통보는 한달 전에 하든지 이번달 말에 내보내려면 근무일이 한달 남지 않았어도 해고 통보한 날부터 한달 월급은 줘야 해요
    물론 퇴직금은 별도로 또 받는 거고요
    그리고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원글님이 정규직이란 가정하에요. 사직서나 사직 희망서 이런 거는 서명하면 안 돼요...

  • 23.
    '24.2.14 9:58 PM (220.72.xxx.131)

    아무튼 위로금은 없더라도 퇴직금이랑 통보 받은 날로부터 한달치의 월급은 받아야 해요. 이번달 말로 근무 종료여도요

  • 24. ㅇㅇ
    '24.2.14 10:16 PM (106.102.xxx.191)

    다른분 말처럼 실업급여 받으면서
    딴데 알아보세요 실업급여도 액수가 꽤 되겠네요

  • 25. 무식
    '24.2.14 10:38 PM (58.228.xxx.28)

    권고사직은 합의퇴사라서 해고가 아니고
    따라서 해고절차 해고수당 안지켜도됩니다.
    위로금을 해고예고수당처럼 한달치 딜하는거죠
    ㅉㅉ

  • 26.
    '24.2.14 10:44 PM (219.254.xxx.98)

    읫분들 조언대로 위로금과 권고사직!처리 하게 진행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순리를 따르고 초큼 쉬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실 회시나오시면 많이 춥습니다. 아마 3개월은 당분간 쉬자하다가 그게 길고긴 공백이 되기도 할수 있고 또 달라진 취업시장 체험하게 될거예요. 해고가 일상사인데다 생계가 늘 벼랑끝에 서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형편에비하면 흠~그런 사람들도 많으니 힘내시길

  • 27. 한딜전에
    '24.2.14 11:47 PM (118.235.xxx.154)

    통보가 원칙이라 그냥 한달치 월급 더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래요.

  • 28. ..
    '24.2.15 1:31 AM (128.62.xxx.145)

    기운내세요. 더 좋은 직장으로 가실 수 있을거에요.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차근히 준비하심ㄴ 됩니다.

  • 29. ...
    '24.2.15 2:39 A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 쓰지 마세요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세요
    사직서 안낸다고 해결 되는거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게 상실신고 권고사직코드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30. 네네
    '24.2.15 2:53 AM (58.234.xxx.248)

    해고예고수당 댓글 보니 생각나서요. 제가 급여처리하는 일 하는데 한달전에 얘기안했다고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300만원 받아갔어요. 뭐 그런법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해고예고수당인가 보네요

  • 31. ..
    '24.2.15 3:45 AM (14.5.xxx.97)

    권고사직 정보 저장합니다.

  • 32. 자영업자
    '24.2.15 6:36 AM (121.161.xxx.4) - 삭제된댓글

    이달말까지 나오라고 했다고요?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 해요
    그렇치 않으면 3월 급여 + 퇴직금 받으실 수 있고 ,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 33. ...
    '24.2.15 7:50 AM (58.29.xxx.62)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 쓰지 마세요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세요
    사직서 안낸다고 해결 되는거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게 상실신고 권고사직코드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22222 이 분 말씀대로 하셔야해요.

  • 34. 토닥토닥
    '24.2.15 8:50 AM (218.48.xxx.143)

    경제가 어려운거 마자요.
    다른분들도 조마조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실업급여 받으며 좀 쉬시고 다른 일자리 찾아보세요.
    이 모든 고생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분명 큰 자산이 되는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자산, 이건 물질적인것과 비교할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해가야죠.
    원글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 35. ..
    '24.2.15 10:46 AM (14.36.xxx.197)

    어려운회사 먼저 나오는게 승자에요
    잘된일 입니다!

  • 36. 맞습니다.
    '24.2.15 11:10 AM (1.224.xxx.104) - 삭제된댓글

    어려운회사 먼저 나오는게 승자에요
    잘된일 입니다!
    저도 작은 회사운영하지만,
    금년에만 3명이 퇴사했어요.
    저희 회사 많이 어렵고,
    급여 밀린적은 없지만,
    알아서 이직해주니 고맙더군요.ㅠㅠ
    원글님은 댓글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세요
    사직서 안낸다고 해결 되는거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게 상실신고 권고사직코드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37. ㅇㅇ
    '24.2.15 1:03 PM (223.62.xxx.77)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일자리 다시 알아보시면 되세요.
    잘된일입니다 22

  • 38. ........
    '24.2.15 4:05 P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저는 저희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 사정 생각해서 그냥 수긍하지 마세요~~ 플리즈
    권고사직이니까 실업급여는 당연한거고...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피해갈거였으면,,, 해고예고 통지서를 한달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전달했어야 하는데... 안했으니까 지급하는게 맞는거에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겁니다.
    해고수당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원글님께 300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당장 망하는거 아니니까 걱정은 노노~~~!!
    법이 그런걸 어떻게 합니까?
    안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가시면 그분들이 회사에 대신 연락해주고. 다 도와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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