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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을 판 돈으로 집을 사면

조회수 : 6,371
작성일 : 2024-02-12 18:14:06

세금 관련 잘 아시는 82분들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엄마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시세 7억 정도 하거든요

이 집을 저랑 여동생이 상속받게 되는데 집을 판 돈으로 제가 지방에 집을 사게되면

자금출처 소명은 상속받은 돈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IP : 120.142.xxx.172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2.12 6:14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상속세만 낸다면요

  • 2.
    '24.2.12 6:14 PM (76.168.xxx.21)

    문제는 없고 상속받은 집 바로 팔면 세금 꽤 나올텐데요.

  • 3. 엄마 계실때
    '24.2.12 6:19 PM (118.216.xxx.58)

    받으면 증여이고
    돌아가신뒤 받으면 상속인데
    세율이 다르고
    세금만 낸다면 문제없죠

  • 4. ㅇㅇ
    '24.2.12 6:19 PM (59.11.xxx.21)

    상속받은 집 상속세 신고시에 현시세로 신고하고 상속세 낸 후에
    팔면 양도세 없는거죠. 대신 상속세를 많이 내긴하겠으나
    상속세 공제액이 크니..
    공시가로 즉 상속금액을 적게 신고하는게 나은지 양도세하고 비교해서 결정하면 되죠

  • 5. 12
    '24.2.12 6:20 PM (39.112.xxx.232)

    상속받은날(사망일로 침)로 부터 6개월안에 매도하면 비과세인데요~ 물론 상속받을재산에 따라 상속세 나오면 내시고
    집 등기하시고 6개월 안에 매도하시고 (양도세비과세임다)세뭇ㆍ에

  • 6. 우너글
    '24.2.12 6:20 PM (120.142.xxx.172)

    이 집에서 엄마랑 20년 가까이 살았고 아마도 집값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싶어서..
    상속세는 많이 안 나올것 같아요

  • 7. 12
    '24.2.12 6:21 PM (39.112.xxx.232)

    세무소에서 그러더라구요
    저도 상속 받을 건물 팔아 부동산 사거든요

  • 8. 바람소리2
    '24.2.12 6:29 PM (114.204.xxx.203)

    7억 둘이 나눠받는데 세금이 큰가요?

  • 9. 바람소리2
    '24.2.12 6:29 PM (114.204.xxx.203)

    6개월 안에 팔아야 세금 적을걸요

  • 10. 그정도
    '24.2.12 6:35 PM (211.234.xxx.12)

    시세면 세금 없을 듯

  • 11. 60mmtulip
    '24.2.12 6:38 PM (14.63.xxx.132)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속한 달의 마지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계약서가 작성되어야 얼마에 팔던간에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돌아가시면 7월 31일까지 매도계약서(계약금입금이 되어야 함)작성해야 합니다

  • 12. ///
    '24.2.12 6:38 PM (211.51.xxx.77)

    바로팔면세금이 크다니....반대로 댓글을 다시면...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하는사람 재산 기준으로 나오는거라 자식이 여럿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 13. 60mmtulip
    '24.2.12 6:39 PM (14.63.xxx.132)

    그 기간 안에 상속등기는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 14. ㅇㅂㅇ
    '24.2.12 6:45 PM (182.215.xxx.32)

    양도세야 뭐.. 집값이 폭등할 때나 이익이지 지금같이 집값이 안오를때는 상관없죠

    그리고 10년이상 같이 사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별로 없다면 기본 5억에 이것저것 축공제 받으면 상속세도 얼마 안돼요

  • 15. ㅇㅂㅇ
    '24.2.12 7:02 PM (182.215.xxx.32)

    ㄴ 추가공제 받으면.

  • 16. 에어콘
    '24.2.12 7:0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1. 재산을 상속받는다... 7억이면 5억을 초과하니 상속 신고하면 상속세가 조금 나올겁니다.

    2. 상속받은 그 집을 판다... "매도가격-취득가액-등기비용-복비"가 양도소득인데,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입니다. 즉 상속재산을 7억으로 신고했다면 취득가액은 7억이니까 그후 7억 정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레 처분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상속세가 많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을 높게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6개월 이내에 7억에 거래가 된다면 상속재산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인 7억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니까 양도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지방에 집을 산다... 상속재산 처분액을 자금출처로 소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 17. ㅅㅅ
    '24.2.12 7:03 PM (218.234.xxx.212)

    1. 재산을 상속받는다... 7억이면 5억을 초과하니 상속 신고하면 상속세가 조금 나올겁니다.

    2. 상속받은 그 집을 판다... "매도가격-취득가액-등기비용-복비"가 양도소득인데,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입니다. 즉 상속재산을 7억으로 신고했다면 취득가액은 7억이니까 그후 7억 정도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처분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상속세가 많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을 높게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일 6개월 이내에 7억에 거래가 된다면 상속재산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인 7억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니까 양도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지방에 집을 산다... 상속재산 처분액을 자금출처로 소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 18. 원글
    '24.2.12 7:33 PM (120.142.xxx.172)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역시 82님들이세요

  • 19. 상속
    '24.2.12 7:49 PM (121.141.xxx.43)

    상속 관련 참고할께요
    저도 감사합니다

  • 20.
    '24.2.12 8:01 PM (14.41.xxx.200)

    상속 관련 참고할 사항이네요. 감사합니다

  • 21. 상속세
    '24.2.12 8:18 PM (182.219.xxx.35)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2. ..
    '24.2.12 8:45 PM (58.79.xxx.33)

    상속관련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23. ..
    '24.2.13 1:01 PM (91.74.xxx.133)

    상속관련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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