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11월 2일 서울청 정보부에 보관된 이태원 핼러윈데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하고 “보안관리, 문서관리를 잘 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서울청 정보부 간부들은 구체적인 자료 삭제 범위 및 방법을 논의하고 ‘핼러윈 데이(10. 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보고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태원 관련 파일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박 전 부장은 지난달 19일 김광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소될 때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지시를 전달받은 서울청 정보부 소속 직원은 경찰청 전용 메신저를 이용해 ‘1.보안유의-불필요한 문서 삭제요망, 2.언행유의 3.출입자 통제’ 등을 골자로 한 공지를 전파했다. 메시지엔 “주무관님께서 파쇄기에 비닐봉투 넣어 두셨고 주무관님께 마대 포대도 많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놓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컴퓨터 프라이버시 아이 실행, 불필요한 문서 삭제 요망. 문서 방치하면 안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전 부장은 앞서 용산서의 이태원 관련 경찰 첩보 4건을 삭제하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0107?sid=102
문서 삭제 위해서 비닐봉투도 모자라 마대 포대도 많이 지급해달라 요청까지 했다네요..
윗선 지시없이 서울 정보부장이 저런 걸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