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가나 지자체에 땅 수용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나요?

... 조회수 : 740
작성일 : 2024-02-11 20:54:38

양육비 안주는 애아빠 소유 땅 등기부떼보니

지자체에 수용되었다고 나와요

수용된 보상금은 안나오는데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채권추심 업체 같은데 맡기면 재산 알아낼수 있나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같은데요.

저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선임못할거 같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저소득츹 아님 도움을 못준대요

보상가격만 알면 좋겠는데 방법 없을까요?

IP : 211.44.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지
    '24.2.11 9:00 PM (118.235.xxx.76)

    실제 수용된 금액을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땅을 수용하기 전에는
    감정평가회사에 감정평가를해서
    수용비용을 정해요.

    땅만 수용된거면
    공시지가 2.5배 정도에요.

    해당 필지 공시지가에 면적 곱하기 2.5배

  • 2. ..
    '24.2.11 9:10 PM (211.44.xxx.97)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 없는건 너무한데요?
    커넥션으로 시가보다 훨씬 더줘도 모르겠네요.
    2.5배나 받아먹로 돈없는척하니 넘 역겹네요 ㅜ

  • 3. ㄱ능개
    '24.2.11 9:13 PM (122.42.xxx.82)

    주소 평수 용지종류 알려주면 대충 나오는데 수용이라고는 찍히지않을텐데요
    수용 얼마못받아요

  • 4. ...
    '24.2.11 9:15 PM (211.44.xxx.97)

    등기부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걸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더라구요

  • 5. 보상
    '24.2.11 9:19 PM (118.235.xxx.76)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정보공개 대상이 안되어 안해줄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하는거
    시가보다 더 줄 수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 딱 받아서 그 이상도 이하도 못주게 되어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에
    2.5배 정도 곱하시면 대충나오니까
    그 정도 받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좀 달라고 하는게 맞을겁니다.

    그 땅에 압류나 뭐 걸려있는거도 확인해봐야 겠네요.

  • 6. ..
    '24.2.12 4:17 AM (59.7.xxx.16) - 삭제된댓글

    국토부알리미 들어가면 개별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전에 제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지자체에서 도로 낸다고 수용했다는데
    딱 공시지가의 1.5배 받았다고 했어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9060 박현빈 어머니 극혐이네요 52 복장 2024/02/19 28,707
1549059 자녀에게 집을 증여 11 궁금 2024/02/19 3,276
1549058 공사장 옆 빌라 3 이사! 2024/02/19 931
1549057 어쩌니? 한가발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걸 이재명이 나섰네 13 ******.. 2024/02/19 2,611
1549056 상명대학교 9 꽃다발 2024/02/19 2,293
1549055 당한후에 얘기하시는 편인가요? 1 부글부글 2024/02/19 888
1549054 민영화되면 의사들은 돈 더 잘 벌겠네요. 17 .. 2024/02/19 2,249
1549053 잘때 머리 방향 신경쓰시나요? 5 ... 2024/02/19 2,008
1549052 이런것도 이석증 증상이죠? 4 ... 2024/02/19 1,482
1549051 아무리 봐도 의료 민영화 엔딩인데 3 . 2024/02/19 1,522
1549050 약사님께 여쭤봅니다. 8 동글 2024/02/19 1,419
1549049 괌pic 여행 4인 가족 비용 9 괌 여행 2024/02/19 4,995
1549048 경단녀 재취업 어디가 나을까요? 1 . . 2024/02/19 1,442
1549047 이강인 광고 위약금 50억~75억 14 ........ 2024/02/19 7,976
1549046 현대판 고려장 - 앞으로 우리모두가 닥칠 문제의 해결은 뭘까요 .. 9 생로병사 2024/02/19 3,711
1549045 봄이 오고 있는데 옷 입기는 더 어렵다~ 10 이거참 2024/02/19 3,079
1549044 간장 없는데, 소불고기 어쩌죠? 17 ㅡㅡ 2024/02/19 2,567
1549043 오이 3개 5980 12 오이가 뭐길.. 2024/02/19 2,642
1549042 보이스피싱-서울대 교수 10억. 의사 40억 8 참고 2024/02/19 5,762
1549041 자전거로 쇼핑나가기 7 ❤️ 2024/02/19 1,036
1549040 상가 부가세 문의요 3 상가 2024/02/19 909
1549039 예비고 영어 4등급 9 ... 2024/02/19 1,933
1549038 아파트 매도 시기 11 ㅇㅇㅇ 2024/02/19 3,661
1549037 재벌형사 여주 ㅜㅜ 15 ... 2024/02/19 5,845
1549036 무릎연골연화증 퇴행성 2기면 치료가 어려운가요? 4 2024/02/19 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