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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에 땅 수용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나요?

... 조회수 : 733
작성일 : 2024-02-11 20:54:38

양육비 안주는 애아빠 소유 땅 등기부떼보니

지자체에 수용되었다고 나와요

수용된 보상금은 안나오는데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채권추심 업체 같은데 맡기면 재산 알아낼수 있나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같은데요.

저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는 선임못할거 같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저소득츹 아님 도움을 못준대요

보상가격만 알면 좋겠는데 방법 없을까요?

IP : 211.44.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지
    '24.2.11 9:00 PM (118.235.xxx.76)

    실제 수용된 금액을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땅을 수용하기 전에는
    감정평가회사에 감정평가를해서
    수용비용을 정해요.

    땅만 수용된거면
    공시지가 2.5배 정도에요.

    해당 필지 공시지가에 면적 곱하기 2.5배

  • 2. ..
    '24.2.11 9:10 PM (211.44.xxx.97)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 수 없는건 너무한데요?
    커넥션으로 시가보다 훨씬 더줘도 모르겠네요.
    2.5배나 받아먹로 돈없는척하니 넘 역겹네요 ㅜ

  • 3. ㄱ능개
    '24.2.11 9:13 PM (122.42.xxx.82)

    주소 평수 용지종류 알려주면 대충 나오는데 수용이라고는 찍히지않을텐데요
    수용 얼마못받아요

  • 4. ...
    '24.2.11 9:15 PM (211.44.xxx.97)

    등기부에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걸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더라구요

  • 5. 보상
    '24.2.11 9:19 PM (118.235.xxx.76)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정보공개 대상이 안되어 안해줄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하는거
    시가보다 더 줄 수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 딱 받아서 그 이상도 이하도 못주게 되어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에
    2.5배 정도 곱하시면 대충나오니까
    그 정도 받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좀 달라고 하는게 맞을겁니다.

    그 땅에 압류나 뭐 걸려있는거도 확인해봐야 겠네요.

  • 6. ..
    '24.2.12 4:17 AM (59.7.xxx.16) - 삭제된댓글

    국토부알리미 들어가면 개별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전에 제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지자체에서 도로 낸다고 수용했다는데
    딱 공시지가의 1.5배 받았다고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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