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주인에게 입금할경우에요.
자기통장명의로 입금 안하고, 타인명의로 입금했을 경우도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가요?
입금확인증같은거를 써주라고 하면 된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주인에게 입금할경우에요.
자기통장명의로 입금 안하고, 타인명의로 입금했을 경우도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가요?
입금확인증같은거를 써주라고 하면 된가요?
세입자도 연말정산하고 임대인도 국세청에 세입자 인적사항기록하고 세금냅니다
올해 세입자 바뀌었는데 어제 국세청세금 서류넣어보니 이미 전산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세입자의 경우 6동1506호(월세)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확인할수있는 방법 여러가지 있으니 걱정안해도될거에요
예를들어 친구통장으로 월세를 매달 입금하면서
102호 김마무개라고 본인이름으로 입금한경우
월세공제가 될까요?
원글님. 임대차 3법으로 이미 국세청에서 임차 임대인정보가 다 전산등록되어있어요
걱정안해도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