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3년 12월에 발행된 계산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행가능한가요?

ㅇㄹㅇㄹ 조회수 : 447
작성일 : 2024-02-08 10:24:20

안녕하세요

제 실수로 23년12월 계산서 금액이 오류로 발행되었습니다.

업체에서 꼭 수정계산서를 요청하시는데

12월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

가산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 로 붙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11.184.xxx.1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에요
    '24.2.8 10:30 AM (59.15.xxx.53)

    아직 1월10일전이니 당연히 12월꺼 수정할수있고

    그게 넘었다하더라도 부가세신고전까지 수정하는건 가산세 없어요

  • 2. ....
    '24.2.8 10:36 AM (112.220.xxx.98)

    12월분 계산서는 24. 01/10일까지 수정가능합니다
    지금 수정하면 가산세 붙을꺼에요

  • 3. ...
    '24.2.8 10:40 AM (59.12.xxx.73) - 삭제된댓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도 마쳤을텐데요. 수정 신고도 해야 하고 엄청 번거로울텐데 1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재 작성 하는 건 않되는 걸까요?

  • 4. 부가세신고도
    '24.2.8 10:48 AM (121.190.xxx.146) - 삭제된댓글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 하신 것도 수정신고하셔야해요

    https://b.taxtip.co.kr/bid/7649

    님과 비슷한 경우가 올라와있으니 답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라면 59.12님처럼 그쪽과 협의해서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면 1월1일자로 추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게 아니라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돌려드리는 방법을 쓸 것 같네요.

  • 5. 부가세신고도
    '24.2.8 10:49 AM (121.190.xxx.146)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 하신 것도 수정신고하셔야해요

    https://b.taxtip.co.kr/bid/7649

    님과 비슷한 경우가 올라와있으니 답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라면 59.12님처럼 그쪽과 협의해서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면 1월1일자로 추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게 아니라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돌려드리는 방법을 쓸 것 같네요. 물론 돌려드려야할 부분이 수정신고해서 내야할 돈 이내라면요.

  • 6. 원글
    '24.2.8 10:51 AM (211.184.xxx.199)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920 자주 깜박깜박 하네요.ㅠ 치매 5 50대 2024/09/30 2,024
1622919 환전관련 3 ㅇㅇ 2024/09/30 886
1622918 마흔 중반 때도 결혼을 하자고 하면 5 nnb 2024/09/30 3,285
1622917 싫은 사람이 너무 집착하는데요 8 ㅇㅇ 2024/09/30 2,523
1622916 핸폰 자판을 아래아 한글로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4 dd 2024/09/30 966
1622915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질문입니다. 11 요양보호사 .. 2024/09/30 2,937
1622914 어제 팩패커보고 남편이 햄버거먹쟤요. 9 ㅔㅔ 2024/09/30 2,520
1622913 나이가 들 수록 건강 차이... 8 ... 2024/09/30 3,459
1622912 잇몸 재배치 해보신분 2 아하 2024/09/30 1,597
1622911 8개월만에 생리 또 하네요 7 ........ 2024/09/30 2,036
1622910 니트줄어든거는 살릴방법없나요ㅜ 11 .. 2024/09/30 1,595
1622909 천원, 오천윈권을 ATM기기에 수납. 6 .. 2024/09/30 2,128
1622908 세종대왕 탄신일을 공휴일로ㅡ공휴일은 아니고 법정기념일이랍니다 13 이중과세 느.. 2024/09/30 3,074
1622907 요즘들어 교통사고 더 많이 일어나는데 스마트폰 때문일까요 14 ........ 2024/09/30 1,662
1622906 '김건희공천개입' 연루의혹 명태균,5년전 사기혐의 집유 5 2024/09/30 1,875
1622905 조선총독부 설립일이 10월 1일이네요 13 ... 2024/09/30 1,843
1622904 삼척 여행갔다 사온 두부 21 2024/09/30 5,092
1622903 나혼자 먹자고 해먹은 주말 특식 4 ... 2024/09/30 2,910
1622902 고2 수학이 어려운 아이 23 수학고민 2024/09/30 1,949
1622901 상대로부터 상해를 입은경우 실비적용은 못받나요? 7 건강보험 2024/09/30 914
1622900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qu.. 3 가져옵니다 2024/09/30 1,139
1622899 더워서 반팔에 청바지 입고나왔는데 9 눈먼돈 2024/09/30 2,984
1622898 가로수길 랄프스커피 7 랄프스커피 2024/09/30 1,537
1622897 대화에서 이런 심리는 뭔가요?(남편과의 대화) 33 진심 2024/09/30 3,791
1622896 유승준이 일반 병역기피자와 차원이 다른 이유 28 ..... 2024/09/30 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