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실수로 23년12월 계산서 금액이 오류로 발행되었습니다.
업체에서 꼭 수정계산서를 요청하시는데
12월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
가산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 로 붙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실수로 23년12월 계산서 금액이 오류로 발행되었습니다.
업체에서 꼭 수정계산서를 요청하시는데
12월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
가산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 로 붙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직 1월10일전이니 당연히 12월꺼 수정할수있고
그게 넘었다하더라도 부가세신고전까지 수정하는건 가산세 없어요
12월분 계산서는 24. 01/10일까지 수정가능합니다
지금 수정하면 가산세 붙을꺼에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도 마쳤을텐데요. 수정 신고도 해야 하고 엄청 번거로울텐데 1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재 작성 하는 건 않되는 걸까요?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 하신 것도 수정신고하셔야해요
https://b.taxtip.co.kr/bid/7649
님과 비슷한 경우가 올라와있으니 답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라면 59.12님처럼 그쪽과 협의해서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면 1월1일자로 추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게 아니라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돌려드리는 방법을 쓸 것 같네요.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 하신 것도 수정신고하셔야해요
https://b.taxtip.co.kr/bid/7649
님과 비슷한 경우가 올라와있으니 답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라면 59.12님처럼 그쪽과 협의해서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면 1월1일자로 추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게 아니라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돌려드리는 방법을 쓸 것 같네요. 물론 돌려드려야할 부분이 수정신고해서 내야할 돈 이내라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