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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에 발행된 계산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행가능한가요?

ㅇㄹㅇㄹ 조회수 : 357
작성일 : 2024-02-08 10:24:20

안녕하세요

제 실수로 23년12월 계산서 금액이 오류로 발행되었습니다.

업체에서 꼭 수정계산서를 요청하시는데

12월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

가산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 로 붙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211.184.xxx.1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에요
    '24.2.8 10:30 AM (59.15.xxx.53)

    아직 1월10일전이니 당연히 12월꺼 수정할수있고

    그게 넘었다하더라도 부가세신고전까지 수정하는건 가산세 없어요

  • 2. ....
    '24.2.8 10:36 AM (112.220.xxx.98)

    12월분 계산서는 24. 01/10일까지 수정가능합니다
    지금 수정하면 가산세 붙을꺼에요

  • 3. ...
    '24.2.8 10:40 AM (59.12.xxx.73)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도 마쳤을텐데요. 수정 신고도 해야 하고 엄청 번거로울텐데 1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재 작성 하는 건 않되는 걸까요?

  • 4. 부가세신고도
    '24.2.8 10:48 AM (121.190.xxx.146) - 삭제된댓글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 하신 것도 수정신고하셔야해요

    https://b.taxtip.co.kr/bid/7649

    님과 비슷한 경우가 올라와있으니 답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라면 59.12님처럼 그쪽과 협의해서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면 1월1일자로 추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게 아니라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돌려드리는 방법을 쓸 것 같네요.

  • 5. 부가세신고도
    '24.2.8 10:49 AM (121.190.xxx.146)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신고 하신 것도 수정신고하셔야해요

    https://b.taxtip.co.kr/bid/7649

    님과 비슷한 경우가 올라와있으니 답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라면 59.12님처럼 그쪽과 협의해서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면 1월1일자로 추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게 아니라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돌려드리는 방법을 쓸 것 같네요. 물론 돌려드려야할 부분이 수정신고해서 내야할 돈 이내라면요.

  • 6. 원글
    '24.2.8 10:51 AM (211.184.xxx.1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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