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4항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뇌물수수금지규정이 없다고요?
거짓말마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4항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뇌물수수금지규정이 없다고요?
거짓말마요
223.38..58님
어쨌든 정치글 1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https://namu.wiki/w/%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2%94%EC%...
수사 범위는
●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민주당이 디올백관련 조용히 있었는지 아나봐요. ㅎㅎ
(기사 검색도 안 하고 글 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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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한 갈등에 “사과 필요없고 김건희 특검·디올 가방 수사받아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4934?sid=100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없다고 무죄래요
그리고 디올백이 아니고 파우치
그렇게 쓴 용어 쓰는 사람 주의깊게 보세요
디올백이 파우치
그래서 만들었다는걸 그 사람은 모르나봅니다.
(고위공직자 가족 비리까지 수사하는 부처라는것을)
범죄를 설명하는 일은 초유의 일 아니애요?
그렇게 당당하면 뇌물죄 수사받고 법원에서 소명하면 되는 일인데
윤석열이 괜한 짓을 해서 판을 키운셈 ㅋㅋ
죄가 없는데 김건희가 숨아있는 이유가
그들은 민주당의 정쟁탓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숱한 이슈에도 김건희가 굴하지 않고 나댄것은 뭔데??
파우치도 아니고 크러치요
클러치도 아니고 크러치
파우치도, 클러치도, 크러치도
받았으면 뇌물!!!
뇌물은 댓가가 있어야
성립하죠.
118.47.xxx.9)
뇌물은 댓가가 있어야
성립하죠.
ㅡㅡㅡㅡㅡㅡ
포괄적 뇌물
김건희 멍청…
디올백 준다고 좋다고 덥석 ㅉㅉ
김건희는 빨리 대국민사과하고 찌그러져있길
디올백이든..
파우치든..
클러치든..
가방이든..
뭐라고 불러도
3백만원 짜리면 뇌물이다.
민주당 “영상처럼 김건희 여사 금융위 인사 개입했는지 답해야”
https://m.khan.co.kr/article/202311301440011
박 대변인은 또 “김건희 여사는 최 목사를 만난 목적이 무엇이고, 영상에 나온 명품 가방을 선물받아 소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려주었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며 “또한 김건희 여사가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금융위원회 인사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답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실의 의무”이라고 주장했다.
ㅡㅡㅡㅡㅡ
민주당이 인사개입 있는지 답하래요
몰카 최먹사가
뭐라도 청탁해서 특혜 받았대요?
또 왔네
인사개입 의혹이 있으니 수사받아야지요
민주당이 우리 영부인이 인사개입까지 주장하는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떳떳하면 조사받고 난 무죄다
하면서 다시 외교순방 나가시면 됩니다
...님
청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해봐야 알지.
님이 어케 알아요?
김건희 본인이세요? 그럼 더 못빋지.
수수금지는 있는데 처벌 규정은 없어요
법을 그렇게 만든 게 국회
또 자기는 영부인 안한다했다..요따구 대응하지 않을지..
선생님들은 음료한잔도 안받으려고 하시는데
대통령배우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처벌을 받네요
배우자는 일단 수사를 받아야겠죠
대통령은 직이 끝난후 처벌받고요
211.36님
법은 문제가 없어요
이상한핑계 그만둬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처벌은 공직자의 몫이고
배우자는 일단 수사를 받아야겠죠
대통령은 직이 끝난후 처벌받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