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얼마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현재 의식이 없으세요(병원에서는 의식이 돌아올확률이 낮다고하고요)
한 일년전쯤 법인회사라고 하나 설립해놓으셨나본데 회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엄마가 좀 물어볼 라찌면 넌 몰라도 된다고 역정만 내셨대요
회사명만 겨우 아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체납금앱이 거의 700이나 되요
문제는 그동안 집에 단한푼도 가져온적도 없고 회사로 인한 이익이 전무하다는건데요
무슨 본인 급여를 500으로 책정?해놔서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산정됐나본데 공단에 문의해보니 무보수협약서?를 회사에서 떼오면 체납금액을 안 낼수 있게 해볼수도 있다고 해서요
(500산정금액 때문에 기초연금도 안 나와서 엄마가 이혼얘기까지 꺼내셨는데 그 금액을 150인가로 낮춰서 이번에 소급적용돼서 연금은 받으셨대요)
이걸 세무사랑 상담을 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랑 해야하나요
이쪽으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문외한이라 뭘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폐업신고부터 하면 될까요?
관련해서 아무거나 아시는거 있음 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너무 깜깜해요..
어떤 정보라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