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올렸지만 어머니가 주택연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서 주택연금 공단에서 후견인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해야하는건가요?
팔고 그걸로 병원비등 쓰시고 나머지 나누세요
내일을 모르는데 팔고 돈떨어지면 본인이라면 부담하시겠어요?? 후견인지정 법무사랑 상담해보세요 가족 전체의 동의도 필요하고 절차가 있을거버다
후견인이 얼마나 골치아픈데요. 팔고 돈으로 정리하라는 말이 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