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친정엄마가 손자들한테 5천씩 증여를 하셨고
당시 신고 마쳤어요
작년말에 돌아가셔서 오늘 세무자료 받아보니
상속으로 계산이 다시 되었더라구요
그럼 손자들이 받은 5천 증여는 아직 한도가 살아있는건가요?
할수있음 제가 다시 증여해주려고 해요
3년전 친정엄마가 손자들한테 5천씩 증여를 하셨고
당시 신고 마쳤어요
작년말에 돌아가셔서 오늘 세무자료 받아보니
상속으로 계산이 다시 되었더라구요
그럼 손자들이 받은 5천 증여는 아직 한도가 살아있는건가요?
할수있음 제가 다시 증여해주려고 해요
상속과세액에 합산된 것일 뿐, 손자녀들 입장에서는 증여가 맞습니다.
3년전 5천 증여하셨으면 지금 상속 추가로 받으려면 세금내야할껄요 돌아가시면 과거 10년치 다 합산하거든요
세무사에게 물어보셔야 지요.
근데 그 5천이 원글님이 상속받은 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받은 걸로 되어 있나요?
제 생각이지만 전자면 상속 5천이 안 살아 있고 후자면 살아 있는데 상속세는 내셨어야 하고요
다 상속으로 돌려져있고요
세무사랑 얘기했는데 상속으로 갔어도 증여에서 공제가 있어서 안된다네요 ㅠ
상식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공제를 받았으므로 증여공제가 살아날 것 같진 않습니다.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보통 더 유리하기도 하고.. 사례로 다룬 적은 없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