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이 라이딩하고 아파트 내 주차 자리가 없어서
단지 사잇길 차도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차 빼는걸 깜빡했어요 ㅠㅠ
단속알림 문자가 와서 급하게 이동했는데
보통 몇 분 안에 이동해야 과태료 부과가 안 될까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아님 스티커를 차에 붙여 놓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넘 궁금하네요
어제 아이 라이딩하고 아파트 내 주차 자리가 없어서
단지 사잇길 차도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차 빼는걸 깜빡했어요 ㅠㅠ
단속알림 문자가 와서 급하게 이동했는데
보통 몇 분 안에 이동해야 과태료 부과가 안 될까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고지서가 집으로 오나요?
아님 스티커를 차에 붙여 놓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넘 궁금하네요
15분인걸로 알아요.
첫댓인데, 검색해보니 10분이라고 하네요.;
알림문자는 따로 신청을 해놔야 받는건가요?
10분이면 좋겠어요
알림문자는 언제가 제가 신청해 놓은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처음 받아봐서요
서울은 구청별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전 5분인줄 알았는데...
달랴요. 울돌네는 5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