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성인 외손자에게 증여한도 10년에 5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딸 즉 애들엄마가 죽고없을때도 똑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제가 손자입장이라 정확히 알고싶네요 네이버검색으론 찾기힘들어서요 손자는 2명입니다 그럼 각각 5천만원 증여받을권리가 있는건지요
할머니가 성인 외손자에게 증여한도 10년에 5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딸 즉 애들엄마가 죽고없을때도 똑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제가 손자입장이라 정확히 알고싶네요 네이버검색으론 찾기힘들어서요 손자는 2명입니다 그럼 각각 5천만원 증여받을권리가 있는건지요
증여 받을 시
오천만원까지는 공제받을 권리가 있는거지요
성년인 원글님이
직계비속 (즉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에게
10년 합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원글님 어머니가 안 계시다니
10년이내 상속 받으신것은 없으신지
상속받았다면 이런경우에
증여세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아요
그렇군요 오천까지 공제받을권리네요
저희 둘다 10년내에 상속받은것은 없습니다
할머니재산을 외삼촌들이 정리중인데 저희자매가 배제되는거같아서 법적인권리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있어도 증여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를 두장 떼던가
망인 어머님으로해서 뗄수있나 보세요
말그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거라 상속처럼 요구되는건 아니예요 돌아가셨으면 상속분에 대해 요청가능하지만요
아닌데요. 이 경우는 상속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조부모(여기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ㄴ는데,
자녀(돌아가신 어머니) 몫 상속이 있어요.
(법률용어로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에요)
외삼촌과 어머니가 1 :1 입니다. 그리고 그 1을 자녀분(원글님과 여자형제)가 나눠갖는거에요.
증여는 상속과 별개로, 조부모(외할머니)가 살아계실때 손자(녀)에게 그냥 주는 거에요.
그리고 이건 상속과 별개라서 조부모(외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고,
조부모(외할머니)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몫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은 세금계산이 달라요.
외삼촌이 니들은 증여대상이다 라고 말하면 어림없다 하고 변호사 찾아가시고.
혹시 뭔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아직 할머닌 돌아가시지않았어요 요양원계시고 치매라 점점 안좋아지실테니 재산을 정리하려하는거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신건가요?
그리고 차이님 저희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증여아니라 상속시 권리가있단건가요 몰랐네요
증여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건데 이건 할머니가 아들 즉 외삼촌에게만 준다고해서 원글님이 나도 줘라 못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상속시 원글님 몫이 있는거에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원글님에게 증여시에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거지 받을 권리가 있는건 아니에요.
'대습상속'을 검색해 공부해 두세요. 원글님의 돌아가신 어머니 몫을 원글님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형제들이 할머니 생전에 미리 증여해 나누어 가진 경우라도 10년간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니 원글님이 대습상속 받을 몫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할머니살아계실때 증여의 경우 저희가 법적인권리는 없단건가요 돌아가신후 상속은 어머니의 상속분을 저희가 나눠갖는거구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상속에 권리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라고 찾아보세요.
아직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이면 상속 아닙니다.
외가에서 재산 정리하신다고 해도 재산을 판다거나 하는 건 안될겁니다.
비번정도 알면 예금같은건 어떨지 몰라두요.
어쨌건 조용히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몫의 상속권 주장하시면 됩니다.
증여 해주신다면(근데 치매시면 증여가 어렵긴 하실텐데요)
받으셔도 되지만 나중에 그걸로 퉁치자고 할 수도 있아요.
하지만 법으로는 증여랑 상속은 상관이 없습니다.
에어콘님말씀은 지금 증여시 저희가 배제되도 할머니돌아가시기 10년안에 증여분은 상속으로 간주 대습상속의 권리주장이 가능하단거네요
할머니가 고령같은데
향후 10년이상 사신다면 증여받으시고
10년 이내면 세금 더 내면 돼요
돌아가신 엄마 몫을 님 아버지와 남 형제가 나눠받을수 있습니다
대습은 손주들이 받는거고
엄마몫은 사위도 받아요
절대 도장찍지 마시고 정당한 몫 받으시길
그리고 증여를 해도 증여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건 상속으로 포함됩니다.
가령 a가 100만원이 있는데 자식은 b, c가 있어요.
생전에 b에게 증여 10만원을 했어요. 그럼 90이 남지요.
그런데 10년 안에 a가 돌아가셨으면 증여 10도 상속으로 포함해서
b와 c는 각각 50씩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b는 이미 증여로 10을 받았으니 40만, c는 증여를 못 받았으니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받을 권리가 없고
상속은 받을 권리가 있는거
외삼촌들이 할머니생전에 재산정리를 한다해도
원글님이 증여 받을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10년이내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면
지금 외삼촌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에 포함됩니다
c가 사망한 상태라면 c의 남편, c의 자식이 c몫을 받습니다.
단, c의 남편이 남편인 경우입니다(생전에 이혼하셨으면 안되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원글님 자매들이 어머니 몫을 받습니다.
엄마 몫을 님 형제가 받는거에요
그럼 지금처럼 할머니살아계실때 증여의 경우 저희가 법적인권리는 없단건가요 돌아가신후 상속은 어머니의 상속분을 저희가 나눠갖는거구요?
ㅡ> 삼촌한테 우리도 대습상속의 권리가 있으니 재산정리할 때 나누어달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본인의 의사로 원글님 자매를 배제하고 사후에 상속하신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거고요, 생전에 증여한다면 증여는 당사자(할머니)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거니 할머니가 안 주시면 현단계에서는 주장할 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없이 돌아가시면 원글님도 대습상속 권리에 의해 상속재산에 대해 1/n의 지분이 있겠고, 10년 이내 외삼촌에게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단 검색해 대충 조사를 하시고, 규모가 크면 조사한 것을 토대로 세무사랑 전랙을 상의하세요.
정확히 모르는 건 답 안 쓰시면 좋겠어요.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를 상속으로 간주하는 건 상속세금 부과할 때의 문제예요. 공동상속인 중 누가 생전증여를 받은 건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계산할 때의 기초재산산입 문제에서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건 정답이 하나뿐이니까 반박ㄴㄴ. 예를 들어 형제가, 본문에서는 외삼촌이 수십 년 전에 증여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180님 그렇군요. 해당 댓글은 지우겠습니다.
윗님 저희엄마가 할머니에게 25년전 4천만 20년전 2000만원 받은적있어요 그땐 증여개념도없었고 엄마가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신듯해요
그럼 나중에 할머니돌아가시고 상속시 이돈도 고려해야된단건가요
외삼촌은 잘살아서 할머니께 받은거없습니다 외려 할머니께 생활비 드리고 부양하셨죠
공동상속인 중 누가 생전증여를 받은 건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계산할 때의 기초재산산입 문제에서 기간 제한이 없어요.
-> 예, 이 말이 맞습니다. 유류분 소송이야기 나오면 늘 생전증여 시효하고 사망후 소송 제기 시효를 혼동하는 댓글이 많아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분은 10년 이상 된 증여라도 유류분 소송 대상입니다.
다만 원글의 케이스는 지금 사망을 앞두고 재산정리 중이라고 했으니 지금 정리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한거고요, 만일 20년 전에 외삼촌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인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고, 삼촌이 오히려 생활비 드리고 부양한 것이면 도리상 고려할 것이 많겠네요. 할머니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리 크지 않고 삼촌이 심히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원칙적으로는 6천만원 증여받은 걸로 상속분 계산할 때 고려해요. 외삼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주장하신다면요. 부동산으로 받은 건 현재 가치로 계산하지만 현금이었을 거 같고 현금이라면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계산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외삼촌이 노부모님을 돌보셨다면 법적으로 1대 1이다 이런 주장보다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적정선을 협의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에어콘님 말씀대로의 상황이에요
저희도 받음좋지만 결국 엄마가 20년전 할머니께 받은거 고려하고 삼촌들이 할머니 생활비 30년이상 보태고.. 엄마는 안보탰어요 먹고살기바빠서요 할머니 재산은 집한채 그리 비싼집은 아니구요
저희가 요구하는게 법적으로도 지지받긴힘들겠네요 엄마에게 사전증여하신셈이니..
다들 감사합니다 의견들주셔서요
덕분에 상속 증여 배워가네요. 원글님의 경우는.....상속이나 증여관련 요구할 사항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30년간 엄마의 남자 형제들이 할머니를 부양해왔다는 거에서 이미 게임 끝인거 같아요. 재산이 몇백억 수준이면 당연 권리를 찾아야 하겠지만. 집한채인 경우에는....못받아도 그만인 경우 같아요. 말이 쉽지 30년간 부양하는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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