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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남편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1,535
작성일 : 2024-02-05 15:02:53

부부 맞벌이

남편_단독(의료비 80만 발생_공제 못 받음/남편 명의 카드 사용)

부인_자녀 및 시어른 합산 공제

 

이렇게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남편은 의료비 80만원 발생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공제를 못받았어요.

이럴 경우 제가 남편의 의료비만 끌어올 수 있는지요?

남편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불했기에 안될 것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요.

IP : 121.65.xxx.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2.5 3:04 PM (58.126.xxx.131)

    의료비는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 2.
    '24.2.5 3:04 PM (58.126.xxx.131)

    카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카드로 다 냈는데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다 보낼 수 있었어요.
    재작년일입니다.

  • 3. --
    '24.2.5 3:06 PM (123.215.xxx.241)

    의료비는 소득있어도 몰아주기 가능해요.

  • 4. ...
    '24.2.5 3:06 PM (121.65.xxx.29)

    오호라~~~~80만원이면 단 돈 몇 만원이라도 더 받겠군요 ㅋㅋ
    지금쯤 회계처리 다 끝났을텐데 다시 수정요청하면 회사에서 엄청 싫어라 하겠죠ㅠㅠ??
    5월에 경정청구 해야하는데...구...구찮...==;;;;

  • 5.
    '24.2.5 3:14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연봉이 얼마인가요?
    의료비공제비받으려면 일단 3프로이상을써야해요
    3프로 기본값을 쓰고난후 나머지 금액의 12,프로를
    받아요
    나머지 금액도 한도가 있어요
    원글님 연봉이 5천이면 총 150이상을 의료비로 내고
    초과되는 부분을 공제해줘요
    우리경우 지난해 의료비 제것까지 다 해서 구백만원정도
    썼어요 남편으로 몰아 정산해서 96만원 돌려받아요
    시어머니 수술비 400
    아들 입원 400 기타 잘잘한 병원비 ᆢ 여서 가능했어요
    큰 환자가 없으면 실상은 받기 어려워요

  • 6. 바람소리2
    '24.2.5 4:04 PM (114.204.xxx.203)

    공제받으려면 액수가 커야해서 ...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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