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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의료비공제시 본인신용카드사용

연알못 조회수 : 914
작성일 : 2024-02-05 14:55:24

현재 신랑이 시부모님두분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홈택스조회시 두분의 의료비가 조회되는데요. 두분의 의료비는 아버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랑이 의료비공제받을때 상관없나요? 홈택스에 문의를 하니 신랑의 신용카드를 써야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여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신경을 안썼는데 이번에 보청기금액이 커서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5.138.xxx.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5 2:57 PM (112.220.xxx.98)

    부모님 소득없으면 상관없을텐데요

  • 2.
    '24.2.5 3:01 PM (218.37.xxx.225)

    본인 신용카드 쓴다고 왜 공제를 못받아요?
    저도 제명의 신용카드 쓴거 남편이 다 공제받는대요

  • 3. ...
    '24.2.5 3:02 PM (112.220.xxx.98)

    아...소득 있어도 의료비는 한곳으로 다 몰아줄수 있습니다....

  • 4. ..
    '24.2.5 3:11 PM (112.223.xxx.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96367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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