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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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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협상안이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로 저희와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그걸 관철을 못하시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민주당의 누구랑 정치를 해야 합니까?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
중략된 부분임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거의 모든 중요 일과 결정 사항을 혼자 다 한다는대요.
노동자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은 망할 위험에 처해질거 같은데, 그 노동자도 정말 그걸 원할까요?
왜 민주당은 유예안을 거부했을까요?
민주당과 협상안 합의하기로 했는데, 의총에서 거부되었다네요
대통령 건희특검거부한것
뇌물받은것 수사도 못하는게 입만 살았어
윗님, 도이치주가조작은 주범은 집행유예, 종범들 대부분 무혐의처리 되었는데, 특검하면 종범 80명도 다 같이 특검해요?
또 윗님,김건희가 공직자 아니고, 청탁주고 받은게 아니라서 뇌물아님
중대재해처벌법은 관심 없으세요?
작은 사업장일수록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본인 책임이
더 직접적으로 있는건데 왜 봐줘요?
안죽고 안다친 사람은 피해없고 돈 계속 벌어야하니 봐주란거예요?
정치누구랑하네 헛소리 하려면 본인이나 대통령이랑 싸우지말고
얘기해요 지는 지네편이랑도 싸우고 쑈한게 누구더러 뭐라는거야 ㅋㅋ
민주당 합의하겠다 한 적 없어요. 한동훈의 희망사항이죠.
1000퍼센트 동감하는데 법으로 선포는 못하겠다? 궤변이죠
작은 사업장일수록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본인 책임이
더 직접적으로 있는건데 왜 봐줘요?
——>
유예를 해주는거죠
시간을 좀더 주고 준비시키는거 아닌가요?
몇년을 유예했는데
어버버하다 시행된거에요
그만큼 윤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거고.
본인들이 실기해놓고 누구를 탓해요?
유예하고싶으면 진작에 법개정 했어야죠
뭐든 하고 싶으면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아, 저는 시행 찬성이지만 유예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안했으니 그냥 시행되는게 당연하죠
뉴스보고 실소했음. 뒷북도 정도껏해야지.
(펌)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사고는 아무리 돈 들이고 교육을 해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교육가면 근로감독관 말에 따르면 근로자 과실이 대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협력사 중대재해로 현대 기아차 라인이 섰던적이 있습니다. 소기업들은 사장이 잡혀가면 사업종료 입니다. 직원들 일자리 없어지고 사업 접으란 소린데 이건 위헌적 요소도 있습니다.
제조업 다 접고 중국에 의존하란 소리처럼 들립니다.
——-
이런 의견도 있네요
민주당, 양대 노총 눈치 보느라 안한거죠.
중대재해법 예고부터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유예같은 소리를해요
돈 이고 뭐고 일하다 죽으면 끝인데 오늘 죽은 사람은
책임안져주고 몇년뒤에 지게해주겠다?
님 가족이 오늘 내일 일하다 죽어도 영세사업장이니 봐주자할거예요?
노동자는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이전에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는게 영세사업장이건 뭐건 기본이예요
돈없고 목숨 위협하는 상황에 노동자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사업장이면 깜빵갈각오 하고 하라는게 뭐가 잘못이예요
북 치고 장구 치고 댓글 많으면
수당 많이 받나?
절반이상이 원글 본인 댓글이네. 어이구
(펌)현재 사망사고나면 노무사들 달라붙어서 민사 소송 부추킴(이걸 욕하는건 아니고)
산재사고 나서 사망시 99%가 민사로 감 이유는 장제비 포함 산재로 나오는 보상금이 1억 2천이 전부 배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이니 이것밖에 안나옴
그래서 유가족들이 민사로 가면 거의 이김 배상금도 최하 3억에서 많게는 7-8억까지 나옴
중소기업 입장에서 5억만 쳐도 8-9% 영업이익에 5%정도 당기순이익 나오는 우량 중소기업이라도 당기순이익 기준 100억 매출에 이익 전부를 배상금으로 줘야 함
이거 안주면 바로 구속되고 회사 한순간에 나락으로 감
그리고 어느 중소기업이 4-5억을 쌓아놓고 있음
중소기업에서 사망사고 나면 날벼락 맞는거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망사고시 무조건 구속되고 실형 받는다는거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선 기업하지 말란 신호
막대한 금액으로 배상해도 실형 받는거 하나
또 하나는 민사로 판결해서 그 배상금을 줘도 실형 산다면 형량 줄아려고 그 막대한 돈을 배상금으로 주느니 차라리 1-2년 더 살겠다는 기업주 분명히 나옴
그럼 그 피해를 국가에서 배상함?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401260088969554
한동훈 말하는건 횡설수설
사업주 구속되도 사업장 안망해요
이재용 구속되서 삼성이 망했나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망햐는 근로자들은 그 인생과 가족들.. 한가정이 다 망하죠
대기업은 안망하죠.
소기업은 사업주 구속되면 망함
망하긴 뭘 망해요 안망해요
예를 들어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업체봐요
2인 1조여야하는데 인건비 아끼겠다고
사회초년생 혼자 내보내서 죽게했어요
몇억 아깝고 감옥가기 싫으면
원칙대로 인건비 아끼려 안전 포기하지 않음되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귀한거에요
어차피 실형 사는거 집팔아서 배상금 주느니 배째라 나오면 누가 피해볼까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유가족은? 민주당 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에 오백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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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글에 댓글도 있네요
한동운 생각이나 좀 하고 씨부리길
엑스포 표결이랑 같아지나요?
한동훈이 국짐의 중대재해네요 ㅋㅋ
나불나불..징글징글.
원글도 알렉스한 애비도.
애초에 중처법이 나온 이유가 노동자들, 근로인들 보호 하기 위한 법 인데
재벌한테 면죄부 주는걸 민생으로 포장하는 국짐당
중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게, 글자 그대로 민생이다.
알겠냐? 동훈아~~~
인생 막살아서 돈 주느니 깜빵간다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깜빵 안가려고 합의도 열심히하고
감형받으려고 온갖노력 다하는게 상식이고 보통이예요
돈밖에 모르고 본인 인생 안귀하게살고 막사는 사람이면
뭐 이해안되겠죠 ㅎ
저런 미친 막사는 인간들 나오는거때문에 보통의 노동자들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을 못하게 막겠다는거 그게 바로
한동훈같은 비인간적 인간이나 하는 생각이겠죠
그걸 옹호하고 앉은 인간들도 마찬가지구요
근로자 5인이상 식당에도 적용돼요.
재벌 기업이 왜 나와요?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적용 되니 문제란거죠.
재벌 기업,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중처법 적용 받고 있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떼로 달라 붙어 공격중이네
진짜 안전관리 안되서 위험한 곳이 소규모 사업장들인데
거길 제외하면 법을 만드는 실효성이 없죠.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다 죽어도 되나요.
대통령실, 野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거부에 "소상공인 절박함 외면"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949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소상공인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유예하자는 거죠
5인 이상 식당, 술잡 다 해당. 고용 줄이겠죠. 5인 미만으로 할려면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다 죽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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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그럼 지금까지 일하다 죽어도 됐어요?
5인이상 사업체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나면 사장이 처벌받는거잖아요?
대기업은 처벌받아도 사회적 이미지가 있어 보상도 되지만 소기업은 대부분 그냥 사업체 접으라는거죠.
어차피 감옥갈거 어차피 사업 운영 못할거!
나머지 직원도 일자리 잃고...
의도치않은 사고는 막기 힘들어요.
안전교육도 대기업에서나 먹히지
다친 사람 나오면 사장 감옥가고 나머지 직원 일자리 잃고
공중분해되는거임
직원이 5인 식당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 두고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 받으면서 운영하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지금까지 소방에 관련해 받던 시설 점검과는 별도로요.
50인미안은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없단다. 법안도 안보고 나불대기는
식당 50인미안은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없단다. 법안도 안보고 나불대기는
5인이상 사업체 챙겼다고???
왠지
국짐이 민주당 까는 것 보니 크게 나쁜 법 아닌가봐?아님.조금 더 보강 된 것 아닐까?
총선 전 좋은 법이라는 소문나면 총선에 불리 할까 갈라치기 의심되네??
대기업 재벌들만 챙기던 자들의 갈라치기 같다.
식당 50인미만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아녜요. 법안도 제대로 안보고 아는척하기는.저런게 선동이지.
중대재해가 뭔지도 모르면서 5인이상 식당 운운 하나요?
중대재해는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식당에서 이런 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누군가 사망하면 이미 소문나서 망할걸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584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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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미룰 것을 주장해온 정부와 업계는 그 근거로 동네 식당과 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어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골목 상인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까 우려된다는 건데요.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에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부터 적용이 확대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자-
그래서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중대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은 644명인데요.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로, 1%가 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통계만 확인되는데, 딱 한 명이 숨져서 비중은 0.22%입니다.
사망사고가 주로 일어난 건 건설업과 제조업이었는데요.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이 두 업종에서 벌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더라도, 주된 대상은 골목 상권이 아니라, 건설업과 제조업 같은 산업 현장인 겁니다.
리포트-
어떤 사고로 숨지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을 보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숨진 사람은 15명.
이중 14명이 음식점 밖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숨진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식당 안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혹은 바닥에 넘어져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식당 업주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사고 자체가 극히 드문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가상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면 이용객이 식당의 잘못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시민재해'에 해당돼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2.4%에 불과해 골목 식당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박정호 / 자료조사: 도윤선, 김서하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다들 현장에서 어떻데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어쩌고 하는거죠. 무조건 상해사망사고나면 사업자 구속하겠다는 발상이 극단적인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이니 사업체 누가 한국에서 하나요? 다 외국 옮기고싶지않을까요? 무조건 구속이니 그런거말고도 경제적 징벌 손배등도 있구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징역은 하한이 1년이라 1년부터 시작한다. 벌금형은 상한이 10억 원이라 10억 원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제6조 제1항)
안전조치를 안하고 사고가났는때 징역 또는 벌금, 징역&벌금 일수있는거지 무슨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동안 사업주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꼬리자르고 책임지지 않으니 생긴 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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