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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삥 뜯긴 기분

건강보험 조회수 : 3,948
작성일 : 2024-02-02 13:30:40

1월2일자로 직장가입자 됐는데 매월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된다고 그 하루 때문에 꼼짝없이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생겼네요. 1월1일이면 공휴일인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211.221.xxx.4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병원갈때는
    '24.2.2 1: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어떤 기분이세요?

    전 60대지만
    평생 출산할 때와 예방 접종할 때 외에는 병원 간 적 없어요.
    건강하기도 하지만 병원 가는 자체를 싫어해요.
    매달 건보로 백만원 이상 이백 가까이 내고 실비 보험료 또 내도 아깝다는 생각 안들어요.
    사람의 일 모르니까요.

  • 2. ....
    '24.2.2 1:35 PM (221.165.xxx.93)

    하루차이로 한달치를 냈다는거죠....
    아깝긴 할거 같아요

  • 3. 윗분은
    '24.2.2 1:36 PM (117.111.xxx.184)

    건보료 이백가까이 내는 부자분이니
    한달 보험료 쯤이야죠
    뭐든 내 기준이 세상살이가 아니랍니다

  • 4. ..
    '24.2.2 1:37 PM (121.179.xxx.235)

    그 하루가 엄청 손해 본 그런 느낌이시나봐요

  • 5. 그게
    '24.2.2 1:40 PM (121.134.xxx.179) - 삭제된댓글

    되게 아까운거 같다가요..
    중병 한번 걸리면 엄청 고마워지더라구요.
    저..유방암 걸린지 4년 된 사람입니다...

  • 6. 00
    '24.2.2 1:41 PM (121.190.xxx.178)

    지역에서 직장으로 갈아탔는데 왜 일할계산을 안하는거죠?
    저렇게 되면 30일치가 이중가입인거잖아요
    합리적인거같지 않아요

  • 7. 돌로미티
    '24.2.2 1:42 PM (175.125.xxx.203) - 삭제된댓글

    1월달 보험료인데...
    1월 2일 가입하신거 아닌가요?
    1월1일에 가입하던 1월30일에 가입하던 1달 보험료 내야한다는거 같은데...
    원글님은 손해없는거 아닌가요?
    12월 가입자 아니니까요

  • 8. ...
    '24.2.2 1:54 PM (61.32.xxx.245) - 삭제된댓글

    이중 납부는 없어요 만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환급이 되더라구요.

  • 9. ...님
    '24.2.2 2:02 PM (211.221.xxx.43)

    나중에라도 환급되면 좋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지역과 직장 보험료를 이중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 10. 그게요
    '24.2.2 2:02 PM (221.146.xxx.16)

    저도 공단에 문의해본적 있는데 매월 1일 기준이라서 어쩔수가 없대요

    일할계산 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는대요. 그 일할계산해서 새롭게 건보료 매겨서 부과하고 환급하고 등등 일련의 추가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하네요.. (묻지도 않았는데 상세히 말해주시더라구요)

    유일한 방법은 직장 취직할때 1월1일, 3월1일 등 일 시작하는 날짜가 휴일=1일에 딱 걸려버리면 부탁해서 1일부터(공휴일이지만) 근무시작으로 해줄 수 있냐 부탁하는거.. 안해주면 어쩔수 없는거구요

  • 11. 그러게요
    '24.2.2 2:02 PM (211.206.xxx.191)

    하루치만 받아야죠.
    공단에 문의하면 답 줄거예요.

  • 12. 안된대요..
    '24.2.2 2:05 PM (211.221.xxx.43) - 삭제된댓글

    일할계산 안한대요ㅜㅜ

  • 13. 아니에요
    '24.2.2 2:49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1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청구되었다면 그 달에는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아요.
    원글님 회사 4대보험 담당자가 일률적으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면
    다음달에 환급해 달라고 하세요.

  • 14. 아니에요
    '24.2.2 2:5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1일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청구되었다면 그 달에는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아요.
    원글님 회사 4대보험 담당자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면 다음달에 환급해 달라고 하세요.

  • 15. ...
    '24.2.2 4:53 PM (61.32.xxx.245) - 삭제된댓글

    위에 환급된다는 글 쓴 사람 (61.32.xxx.245)인데요
    저도 원글님과 거의 같은 경우였는데 두어달 지나서 중복된 만큼의 환급금 통지가 왔더라구요.
    문의한 적 없구요. 그게요님의 말씀과는 전혀 달랐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달분 거의 다 환급 받았습니다.

  • 16. ..
    '24.2.5 2:30 PM (123.214.xxx.120)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공단에 문의하고 답변 받았어요.
    1일 기준 내 자격에 맞게 한달치 내는 거라 하네요.
    그래서 1월은 지역보험자격으로 내고 2월부터 직장보험.
    중복해서 받지 않는다 해요.
    원글님은 2월부터 직장보험으로 징수될거구요.
    혹시 1월에도 냈다면 회사에 얘기해서 돌려받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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