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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100만원 넘으몀 인적공제에서 빠지는데 100만원이 3.3프로 뗀후 금액인가요?

.. 조회수 : 2,568
작성일 : 2024-02-02 11:02:37

알바를 하는데 달에 50만원인데 3.3프로 떼고 50만원 좀 안되게 받아요 

근데 딱 두달만 하게 될것 같은데 3.3프로 떼기전 금액이몀 딱 100만원이고 3.3프로 이후 금액이면 100만원 좀 안되거든요

둘중 어느금액이 맞을까요? 

100만원이상이면 인적공제에서 제가 빠지게 되어서요 

 

100만원이 소득금액이라면

소득금액이 수입금액(100만원)에서 경비를 뺀 금액일까요? 이메일 고객상담해주는 일 하는데 경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IP : 220.95.xxx.1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 11:05 AM (115.138.xxx.180)

    소득을 세 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법은 없어요.

  • 2. ..,.
    '24.2.2 11:27 AM (180.70.xxx.231)

    세전요~~~

  • 3. 국세청
    '24.2.2 11:29 AM (211.211.xxx.168)

    126 국세청에 문의해 보세요. 총 소득금액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
    라서 소득의 종류마다 달라요

  • 4. 00
    '24.2.2 11:30 AM (210.96.xxx.95)

    기본공제후 금액 100 만원이에요
    공제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약300정도 수령하면 공제후 100만원정도더라구요

  • 5. ..
    '24.2.2 1:06 PM (118.235.xxx.186)

    126 다 계산해주더라구요 전화해보세요

  • 6. 요리조아
    '24.2.2 3:16 PM (103.141.xxx.227)

    근로소득이 330만원(?) 정도...통상 연간 세전 500만원 이하면 상관없을겁니다

  • 7. ....
    '24.2.3 12:34 AM (49.171.xxx.187)

    세금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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