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 자격상실이 될까요?

아르바이트 조회수 : 1,866
작성일 : 2024-02-02 10:50:57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루 7시간 주 3일을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없는 조건으로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줘요

그런데 올해부터 본인 세금을 줄일 생각으로 한달에 50만원을 제 이름으로 신고는 하고 지금처럼 통장에 일한 만큼 넣어주겠대요(1년 신고액 총 600만원)

그러니까 다른건 그대로고 세무소에 제가 한달에 50만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신고를 한대요

여기서 질문 드려요

3.3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세무소 신고만 하면 남편 직장의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사장은 안 빠진다는데 연 500이상 소득이면 빠진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혹시  빠지게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도 빠지는 건가요?

IP : 59.5.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골드빠
    '24.2.2 10:58 AM (175.223.xxx.156)

    연수입 100 넘으시면 피부양자 공제 안되실거 예요

  • 2. ㅇㅂㅇ
    '24.2.2 11:05 AM (182.215.xxx.32)

    500넘으면 부양가족공제 못받아요

  • 3. ㅇㅂㅇ
    '24.2.2 11:05 AM (182.215.xxx.32)

    건보 피부양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요

  • 4. ...
    '24.2.2 11:09 AM (112.220.xxx.98)

    한달 50만원이상 매월 받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 5. 원글
    '24.2.2 11:28 AM (59.5.xxx.114)

    4대보험에 퇴직금까지 있다면 세금이건 뭐건 상관이 없는데 사장이 그런건 돈 아깝다고 하나도 안해주고 본인 세금 줄일 생각으로 말을 해서요
    저 몇 달 더 일하면 여기서 2년째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빠지고 의료보험까지 내야하면 일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 6. ㅇㄹ
    '24.2.2 12:04 PM (223.39.xxx.231)

    분리과세되는 알바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예요.
    다른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연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 7. 요리조아
    '24.2.2 3:23 PM (103.141.xxx.227)

    연봉 이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되구요(별도 지역가입), 500만원 넘으면 배우자분 연말정상시 인적공제 안됩니다. 한 달 50만원이 아니라 35만원 이하로 해달라하시면 될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8353 투표용지에 도장이 3분의 1만 찍혔다는데 2 .. 2024/04/05 1,442
1568352 어제 밤을 새고 오늘 일어나서 든 어이없는 생각 5 2024/04/05 1,821
1568351 관외투표 8 비정성시 2024/04/05 616
1568350 서울 내 대학원생 강남통합도서관 가입 가능한가요? 6 ㅇㅇ 2024/04/05 560
1568349 아파트 개소리... 3 @@ 2024/04/05 1,133
1568348 12시 사전투표율 6.56% 1 ㅇㅇ 2024/04/05 1,125
1568347 농라마트는 공산품판매위주인기요? 3 ll 2024/04/05 599
1568346 수면중 저혈당 증세 5 ... 2024/04/05 2,357
1568345 전복밥 맛있게 하는 비법 있으세요? 5 ㅇㅇ 2024/04/05 1,167
1568344 일반고 에서 일반고 전학 5 ㅡㅡ 2024/04/05 1,227
1568343 곡물 효소와 유산균, 둘 같이? 아님 둘 중 하나만.. 어떻게 .. 1 효소 2024/04/05 592
1568342 선관위, 대파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 20 .. 2024/04/05 1,845
1568341 꼭 본투표일처럼 사람 많더군요 7 투표 2024/04/05 857
1568340 중1수학 초등보다 많이 어려운건가요? 7 궁금 2024/04/05 1,161
1568339 조국신당 왜 하필 사회권 임금 발언을 울산 가기 전에 발표한거에.. 8 ..... 2024/04/05 1,696
1568338 저도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1 투표합시다!.. 2024/04/05 361
1568337 골프고수님들, 연습꾸준히안해서 도돌이표예요 1 골프초보 2024/04/05 1,017
1568336 투표용지 계수는 자동 수동 어느 것이죠 4 ........ 2024/04/05 326
1568335 부산에 누가오길래 22 djgb 2024/04/05 3,588
1568334 이마가 납작하고 좁아요 6 wet 2024/04/05 1,342
1568333 된장,고추장 항아리를 그늘에 보관해도 될까요? 3 .. 2024/04/05 1,017
1568332 제주여행 질문입니다. 2 문ㅇ 2024/04/05 760
1568331 학교급식도 영양사님 따라 수준 천차만별이에요. 20 2024/04/05 2,181
1568330 월미도 호텔 취소할까요ㅠ 16 2024/04/05 3,406
1568329 11시 사전투표율 5.09% 2 ㅇㅇ 2024/04/05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