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 자격상실이 될까요?

아르바이트 조회수 : 1,806
작성일 : 2024-02-02 10:50:57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루 7시간 주 3일을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없는 조건으로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줘요

그런데 올해부터 본인 세금을 줄일 생각으로 한달에 50만원을 제 이름으로 신고는 하고 지금처럼 통장에 일한 만큼 넣어주겠대요(1년 신고액 총 600만원)

그러니까 다른건 그대로고 세무소에 제가 한달에 50만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신고를 한대요

여기서 질문 드려요

3.3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세무소 신고만 하면 남편 직장의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사장은 안 빠진다는데 연 500이상 소득이면 빠진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혹시  빠지게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도 빠지는 건가요?

IP : 59.5.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골드빠
    '24.2.2 10:58 AM (175.223.xxx.156)

    연수입 100 넘으시면 피부양자 공제 안되실거 예요

  • 2. ㅇㅂㅇ
    '24.2.2 11:05 AM (182.215.xxx.32)

    500넘으면 부양가족공제 못받아요

  • 3. ㅇㅂㅇ
    '24.2.2 11:05 AM (182.215.xxx.32)

    건보 피부양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요

  • 4. ...
    '24.2.2 11:09 AM (112.220.xxx.98)

    한달 50만원이상 매월 받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 5. 원글
    '24.2.2 11:28 AM (59.5.xxx.114)

    4대보험에 퇴직금까지 있다면 세금이건 뭐건 상관이 없는데 사장이 그런건 돈 아깝다고 하나도 안해주고 본인 세금 줄일 생각으로 말을 해서요
    저 몇 달 더 일하면 여기서 2년째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빠지고 의료보험까지 내야하면 일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 6. ㅇㄹ
    '24.2.2 12:04 PM (223.39.xxx.231)

    분리과세되는 알바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예요.
    다른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연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 7. 요리조아
    '24.2.2 3:23 PM (103.141.xxx.227)

    연봉 이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되구요(별도 지역가입), 500만원 넘으면 배우자분 연말정상시 인적공제 안됩니다. 한 달 50만원이 아니라 35만원 이하로 해달라하시면 될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442 박그네 청와대 비아그라의 진실은 멀까요? 11 d 2024/02/08 2,975
1552441 광교옆 흥덕마을 잘 아시는분 8 ㅇㅇ 2024/02/08 1,459
1552440 당화혈색소 6.5이면 9 ., 2024/02/08 2,327
1552439 반포 신축 아파트 게스트 룸 궁금해요 6 .. 2024/02/08 2,141
1552438 93세 엄마가 식음전폐 하셨어요 52 2024/02/08 27,412
1552437 각각 다른 학습지 선생님 두명이 방문 하는 거 6 또고민 2024/02/08 1,177
1552436 경비행기 6 2024/02/08 658
1552435 존폐 논란 지역화폐...알아보니 "경제효과 14배&qu.. 11 ㄱㅂㄴ 2024/02/08 2,277
1552434 사영화 탈을 쓴 언론장악 YTN 매각 기어이 강행 2 !!!!! 2024/02/08 674
1552433 메리어트 주방장 LA갈비양념요 13 도와주세요 2024/02/08 2,269
1552432 초등학생 새뱃돈 4 명절 2024/02/08 1,338
1552431 jtbc에서 박근혜 자서전 광고하네요 7 ㅇㅇ 2024/02/08 908
1552430 안철수 “의대 증원 찬성…기피문제 해결 안하면 피부과 2000개.. 12 ㅇㅇ 2024/02/08 1,938
1552429 목이 많이 탔는데 해결법 없을까요? 1 미백 2024/02/08 816
1552428 어떤집을 사시겠어요? 39 ㅇㅇ 2024/02/08 5,018
1552427 서울 ,주차가능한 단기 레지던스..., 3 서울 2024/02/08 1,098
1552426 더숲초소책방 말고 작은 숲속카페 6 북악스카이잘.. 2024/02/08 1,827
1552425 나쏠, 광수 집착 무서워요 4 ㅎㄷㄷ 2024/02/08 4,606
1552424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 3 ... 2024/02/08 2,180
1552423 60대 남편들 무슨 운동 하시나요? 14 질문 2024/02/08 3,244
1552422 영숙이 너무웃김 7 ... 2024/02/08 4,089
1552421 아, 황의조... 거기에 형수가,,,,, 17 형수 2024/02/08 33,238
1552420 블핑 리사 피비 케이츠 닮았네요. 8 .... 2024/02/08 2,622
1552419 공직자 배우자의 뇌물수수금지 규정! 14 ㅇㅂㅇ 2024/02/08 2,266
1552418 감기 열이 안 떨어져요 5 m 2024/02/08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