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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자격상실이 될까요?

아르바이트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24-02-02 10:50:57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루 7시간 주 3일을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없는 조건으로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줘요

그런데 올해부터 본인 세금을 줄일 생각으로 한달에 50만원을 제 이름으로 신고는 하고 지금처럼 통장에 일한 만큼 넣어주겠대요(1년 신고액 총 600만원)

그러니까 다른건 그대로고 세무소에 제가 한달에 50만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신고를 한대요

여기서 질문 드려요

3.3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세무소 신고만 하면 남편 직장의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사장은 안 빠진다는데 연 500이상 소득이면 빠진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혹시  빠지게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도 빠지는 건가요?

IP : 59.5.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골드빠
    '24.2.2 10:58 AM (175.223.xxx.156)

    연수입 100 넘으시면 피부양자 공제 안되실거 예요

  • 2. ㅇㅂㅇ
    '24.2.2 11:05 AM (182.215.xxx.32)

    500넘으면 부양가족공제 못받아요

  • 3. ㅇㅂㅇ
    '24.2.2 11:05 AM (182.215.xxx.32)

    건보 피부양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요

  • 4. ...
    '24.2.2 11:09 AM (112.220.xxx.98)

    한달 50만원이상 매월 받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 5. 원글
    '24.2.2 11:28 AM (59.5.xxx.114)

    4대보험에 퇴직금까지 있다면 세금이건 뭐건 상관이 없는데 사장이 그런건 돈 아깝다고 하나도 안해주고 본인 세금 줄일 생각으로 말을 해서요
    저 몇 달 더 일하면 여기서 2년째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빠지고 의료보험까지 내야하면 일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 6. ㅇㄹ
    '24.2.2 12:04 PM (223.39.xxx.231)

    분리과세되는 알바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예요.
    다른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연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 7. 요리조아
    '24.2.2 3:23 PM (103.141.xxx.227)

    연봉 이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안되구요(별도 지역가입), 500만원 넘으면 배우자분 연말정상시 인적공제 안됩니다. 한 달 50만원이 아니라 35만원 이하로 해달라하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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