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하루 7시간 주 3일을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없는 조건으로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줘요
그런데 올해부터 본인 세금을 줄일 생각으로 한달에 50만원을 제 이름으로 신고는 하고 지금처럼 통장에 일한 만큼 넣어주겠대요(1년 신고액 총 600만원)
그러니까 다른건 그대로고 세무소에 제가 한달에 50만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신고를 한대요
여기서 질문 드려요
3.3 세금을 안 낸 상태에서 세무소 신고만 하면 남편 직장의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사장은 안 빠진다는데 연 500이상 소득이면 빠진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혹시 빠지게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도 빠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