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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간 증여 말인데요

.. 조회수 : 2,513
작성일 : 2024-02-01 19:41:06

부부간 증여 보다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 이럴경우 증여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 외벌이일경우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까지는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 6억이 총 지급액인가요?

예를들면

남편이 10년간 10억을 줬다치면

생활비로 4억 쓰고 6억이 남아서 부인 명의로 통장에 저축했다고 치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만약 증여라면

총 10억이 증여인가요?

생활비를 뺀 나머지 6억이 증여인가요?

 

IP : 182.221.xxx.3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ㄴ
    '24.2.1 7:43 PM (122.203.xxx.243)

    생활비 이체하는건 증여가 아니라고 했어요

  • 2. 원글
    '24.2.1 7:44 PM (182.221.xxx.34)

    네^^
    그럼 이체하고 남은 금액이 10년간 6억이라 하면
    그 남은 금액만 증여인가요?

  • 3. ...
    '24.2.1 7:44 PM (180.70.xxx.231)

    생활비 빼고 이체된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4. 원글
    '24.2.1 7:46 PM (182.221.xxx.34)

    180님
    그럼 생활비쓰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게 증여가 되는거면
    그 저축금액이 10년간 6억이 안넘으면 증여세는 안내는거죠?

  • 5. 바람소리2
    '24.2.1 7:50 PM (114.204.xxx.203)

    네 사실 저축액은 넘어도 별 상관없어요

  • 6. 원글
    '24.2.1 7:52 PM (182.221.xxx.34)

    남편이 벌고 부인이 가정주부일때 부인 명의로 저축하는것도 상관없는거죠
    그런데 저축을 부인명의로 10년간 5억을 한다고 치면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하나요?
    증여세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 7. 상관없음
    '24.2.1 7:58 PM (58.120.xxx.132)

    1년에 7억 이상 저축해도 증여세 안 나와요. 다만 부동산 같은 거 공동명의할 때는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살때 저는 6억 지분만 했음

  • 8. ..
    '24.2.1 8:45 PM (172.226.xxx.60) - 삭제된댓글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10년 이전에 이체된 돈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여세 계산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 9. 바람소리2
    '24.2.1 10:28 PM (114.204.xxx.203)

    신고ㅠ안해요

  • 10. ㅇㅇ
    '24.2.2 8:36 AM (222.107.xxx.17)

    집 사거나 10년 내에 죽어서 상속하게 될 때나 문제되는 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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