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보다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 이럴경우 증여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 외벌이일경우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까지는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 6억이 총 지급액인가요?
예를들면
남편이 10년간 10억을 줬다치면
생활비로 4억 쓰고 6억이 남아서 부인 명의로 통장에 저축했다고 치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만약 증여라면
총 10억이 증여인가요?
생활비를 뺀 나머지 6억이 증여인가요?
부부간 증여 보다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 이럴경우 증여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 외벌이일경우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까지는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 6억이 총 지급액인가요?
예를들면
남편이 10년간 10억을 줬다치면
생활비로 4억 쓰고 6억이 남아서 부인 명의로 통장에 저축했다고 치면
이것도 증여인가요?
만약 증여라면
총 10억이 증여인가요?
생활비를 뺀 나머지 6억이 증여인가요?
생활비 이체하는건 증여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체하고 남은 금액이 10년간 6억이라 하면
그 남은 금액만 증여인가요?
생활비 빼고 이체된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180님
그럼 생활비쓰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게 증여가 되는거면
그 저축금액이 10년간 6억이 안넘으면 증여세는 안내는거죠?
네 사실 저축액은 넘어도 별 상관없어요
남편이 벌고 부인이 가정주부일때 부인 명의로 저축하는것도 상관없는거죠
그런데 저축을 부인명의로 10년간 5억을 한다고 치면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하나요?
증여세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1년에 7억 이상 저축해도 증여세 안 나와요. 다만 부동산 같은 거 공동명의할 때는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살때 저는 6억 지분만 했음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10년 이전에 이체된 돈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여세 계산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신고ㅠ안해요
집 사거나 10년 내에 죽어서 상속하게 될 때나 문제되는 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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