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요
https://m.news.nate.com/view/20240201n24127?mid=e02
유죄는 맞는 건데 벌금 안 내도 되는 거에요?
검색해보니 유죄인데 나중에 기록 안 남는건가보네요
그럼 완전 무결?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벌)의 선고를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에다가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했지만 그 집행을 미룬다는 이야기이고요. 유죄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은 남습니다.
유죄래요
대신 벌금을 몇년동안 유예하다 안내게는 되지만
벌금형도 기록에 남으니까요
선생님 2년간 교육일 차단되는거죠
큰손해맞아요
미친.. 자기자식 전학막아준선생을
불만있으면 차라리 한바탕 싸움을 하고말지
형사재판을 걸고 밥줄을 끊어놓네
1심 판사가 주호민이랑 학부모들한테 욕먹기도 싫고 교사들한테도 욕먹기 싫어서 다음 재판으로 넘긴 거라 보시면 돼요. 나중에 기록 안남아요.
다른기사를 보니까 나중에 기록에 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