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3인 사업장인데 퇴직금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대체휴일도 안쉬고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24-02-01 10:01:09

5인이하 사업장은 보통의 사업장보다 법적인 테두리 밖이라 근로자가 대우를 다 못받네요.

대체휴일도 당연히 나오는거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만큼만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고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요.

 

18년 일했는데 ..

처음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준다고 했었고 언제부터인가는 법적으로 퇴직금 따로 해야한다고 지나가듯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안준다고 그만 둘게 아니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어요

5인이하는 보장 받지 못하는것들이 많더라구요.

5인이하는 퇴직금을 어떻 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IP : 125.132.xxx.1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시겠지만
    '24.2.1 10:03 AM (175.120.xxx.173)

    회사에 물어보셔야겠죠.
    일반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케이스잖아요.

    그나저나 3인 사업장에서 18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 2. 원글
    '24.2.1 10:10 AM (125.132.xxx.182)

    제가 먼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저는 한달의 월급을 매년 적립해서 주는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3개월동안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는것 같아서요
    5인 이하도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건지 궁금해요

  • 3. ㅇㅇ
    '24.2.1 10:20 AM (58.126.xxx.131)

    사장 유리한것만 따져서 하겠죠
    그냥 그런 인간이면 최근 3개월치, 그동안 정이라도 생각하면 좀 챙겨주겠죠.

  • 4. 저요저요
    '24.2.1 10:21 AM (222.109.xxx.156)

    5인이하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의무이구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18년간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뀌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퇴직급 지급 기준 원칙은 퇴사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 X근속연수입니다.

    만약 원글님이 직전 3개월간
    200/300/400 받으셨다면

    300만원 X 18 = 54,000,000 원입니다.

  • 5. ㅇㅇ
    '24.2.1 10:22 AM (121.161.xxx.152)

    5인이하도 퇴직금은 줘야 해요..
    사직서 꼭 받아놓으시구요.

  • 6. 저요저요
    '24.2.1 10:23 AM (222.109.xxx.156)

    그래서 퇴직금이 부담되니, 회사에서도 퇴직연금등을 이용해서 적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요.

    그런데 5인이하 개인사업장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고,
    장기근속자의 퇴직인 경우 목돈을 바로 지급하기도 어려우니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 7.
    '24.2.1 10:25 AM (124.50.xxx.72)

    정확하지않지만

    5인이하 퇴직금 줘야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몇년안됐어요
    그 이전은 못받을수있어요

  • 8. 중요한것
    '24.2.1 10:51 AM (58.126.xxx.131)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 총금액이 아니라 기본급 아닌가요??
    수당 제외 기본급 평균

  • 9. 저요저요
    '24.2.1 10:55 AM (222.109.xxx.156)

    윗분 수당포함 평균입니다.
    기본금이라하면 3개월이 동일하니 굳이 3개월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죠.
    퇴사를 생각하고 초과근무를 엄청 한다던지. 그런 폐혜가 있으니 만든 기준입니다

  • 10. 원글
    '24.2.1 11:53 AM (125.132.xxx.182) - 삭제된댓글

    수당은 없었구요
    기본급 29.000.00원 식대 200.000원
    공제액 310.000원
    실수령 2.850.000
    이렇게 받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4365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4 ... 2024/04/25 1,197
1574364 [펌] "어도어를 빈껍데기로"...하이브, 민.. 21 ... 2024/04/25 5,157
1574363 심채경 박사님 4 .. 2024/04/25 2,405
1574362 여권사진 퇴짜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13 .... 2024/04/25 3,182
1574361 민주노총 "25만원 지원금은 포퓰리즘" 논평 12 표퓰리즘 2024/04/25 1,526
1574360 종합검진항목 선택 도와주세요 8 검진 2024/04/25 1,351
1574359 유리잔이 깨졌는데.. 어떻게 버리나요? 8 ,,,,,,.. 2024/04/25 1,920
1574358 ‘전세사기’ 토론회…“선구제에 3~4조원”, “사회적불신 해결 .. 5 ... 2024/04/25 856
1574357 김수현 배우는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25 신기해 2024/04/25 12,531
1574356 콜레스테롤높은데 10 으으 2024/04/25 2,986
1574355 향후5년 의대생 이만오천명 증가 35 2024/04/25 5,303
1574354 한일 터널을 왜 뚫죠? 세미나한대요 ㅜㅜ 27 소심한국인 2024/04/25 5,340
1574353 가계부채 위험 수준…"전세대출 DSR 포함해야".. 15 ... 2024/04/25 2,428
1574352 적극찬성합니다! '65세 이상 면허 반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4 ..... 2024/04/25 7,807
1574351 흠...오늘은 META가 폭락 1 ㅇㅇ 2024/04/25 3,189
1574350 교행직 공무원인데 지원청과 학교 근무 조언 부탁드립니다 5 .. 2024/04/25 2,602
1574349 두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좀 추천해주세요~ 23 많이샀다 2024/04/25 3,792
1574348 과일류 한국36.9% 대만14.7% 이탈리아11% 일본9.6% .. 2 경향신문 2024/04/25 2,381
1574347 카라카라 오렌지가 정말 맛있네요 6 코스트코할인.. 2024/04/25 3,771
1574346 조국 33살 모습 보고 가세요 19 2024/04/25 5,187
1574345 챌린져스 예매했어요 내일 2024/04/25 640
1574344 둘중 어디로 가야할지 결정이 어렵네요 53 어디로 2024/04/25 6,754
1574343 임신 3개월인데 배가 보통 언제쯤 티나게 불러오나요? 18 .. 2024/04/25 2,649
1574342 이원석이 지금 윤석열캐비넷 만지작,,, 3 ,,,,, 2024/04/25 5,193
1574341 나는솔로 정숙이 지인등장 25 ㅇㅇ 2024/04/25 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