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 사업장인데 퇴직금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대체휴일도 안쉬고 조회수 : 1,302
작성일 : 2024-02-01 10:01:09

5인이하 사업장은 보통의 사업장보다 법적인 테두리 밖이라 근로자가 대우를 다 못받네요.

대체휴일도 당연히 나오는거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만큼만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고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요.

 

18년 일했는데 ..

처음에는 퇴직금 포함해서 준다고 했었고 언제부터인가는 법적으로 퇴직금 따로 해야한다고 지나가듯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안준다고 그만 둘게 아니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어요

5인이하는 보장 받지 못하는것들이 많더라구요.

5인이하는 퇴직금을 어떻 방식으로 계산해서 줄까요?

 

IP : 125.132.xxx.1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시겠지만
    '24.2.1 10:03 AM (175.120.xxx.173)

    회사에 물어보셔야겠죠.
    일반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케이스잖아요.

    그나저나 3인 사업장에서 18년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 2. 원글
    '24.2.1 10:10 AM (125.132.xxx.182)

    제가 먼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저는 한달의 월급을 매년 적립해서 주는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3개월동안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는것 같아서요
    5인 이하도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을 계산해서 주는건지 궁금해요

  • 3. ㅇㅇ
    '24.2.1 10:20 AM (58.126.xxx.131)

    사장 유리한것만 따져서 하겠죠
    그냥 그런 인간이면 최근 3개월치, 그동안 정이라도 생각하면 좀 챙겨주겠죠.

  • 4. 저요저요
    '24.2.1 10:21 AM (222.109.xxx.156)

    5인이하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의무이구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18년간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뀌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퇴직급 지급 기준 원칙은 퇴사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 X근속연수입니다.

    만약 원글님이 직전 3개월간
    200/300/400 받으셨다면

    300만원 X 18 = 54,000,000 원입니다.

  • 5. ㅇㅇ
    '24.2.1 10:22 AM (121.161.xxx.152)

    5인이하도 퇴직금은 줘야 해요..
    사직서 꼭 받아놓으시구요.

  • 6. 저요저요
    '24.2.1 10:23 AM (222.109.xxx.156)

    그래서 퇴직금이 부담되니, 회사에서도 퇴직연금등을 이용해서 적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요.

    그런데 5인이하 개인사업장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스럽고,
    장기근속자의 퇴직인 경우 목돈을 바로 지급하기도 어려우니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 7.
    '24.2.1 10:25 AM (124.50.xxx.72)

    정확하지않지만

    5인이하 퇴직금 줘야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몇년안됐어요
    그 이전은 못받을수있어요

  • 8. 중요한것
    '24.2.1 10:51 AM (58.126.xxx.131)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 총금액이 아니라 기본급 아닌가요??
    수당 제외 기본급 평균

  • 9. 저요저요
    '24.2.1 10:55 AM (222.109.xxx.156)

    윗분 수당포함 평균입니다.
    기본금이라하면 3개월이 동일하니 굳이 3개월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죠.
    퇴사를 생각하고 초과근무를 엄청 한다던지. 그런 폐혜가 있으니 만든 기준입니다

  • 10. 원글
    '24.2.1 11:53 AM (125.132.xxx.182) - 삭제된댓글

    수당은 없었구요
    기본급 29.000.00원 식대 200.000원
    공제액 310.000원
    실수령 2.850.000
    이렇게 받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2644 전에..게시글 읽다가..저소득 캐나다 기본연금이..200만원이면.. 20 기초연금이 2024/02/04 2,451
1552643 50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3 피리 2024/02/04 7,233
1552642 싫다고 해도 계속 하는 사람 7 ㄷㄷ 2024/02/04 2,246
1552641 꿈에 신동엽이 비싼 녹차를 줬어요. 8 2024/02/04 1,448
1552640 남편이 안전벨트 하는걸 강요 못하게 해요. 22 남편 2024/02/04 3,456
1552639 다리 반기브스 한달 뭐하고 지내야할까요 ㅠㅠ 11 아이디어 부.. 2024/02/04 1,125
1552638 박사학위 있으신분? 13 Fhdfhd.. 2024/02/04 2,375
1552637 “13.2억 취소되고 7.5억에 팔렸다”…“서울은 쪽방도 금값”.. 3 .... 2024/02/04 5,945
1552636 2019년)노조 폭력으로 전쟁터 변한 울산, 입 닫은 대통령,정.. 31 ㅇㅇ 2024/02/04 2,289
1552635 전세연장 1 방실방실 2024/02/04 632
1552634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대학병원에서 수술할때 수술동의서는 어떻게되.. 37 수술동의서 2024/02/04 7,268
1552633 임재범과 결혼하는 꿈 8 어젯밤에 2024/02/04 1,193
1552632 그릇 브랜드가 생각안나요... 4 ... 2024/02/04 1,573
1552631 강남대성 못가는 성적이네요 재수고민 23 재수궁금 2024/02/04 3,743
1552630 97년에 백화점에서 산 키친에이드 냉장고 새 것으로 바꿀까요? 16 지혜로운의견.. 2024/02/04 2,936
1552629 디올백 정도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17 윤가네 2024/02/04 2,967
1552628 7억정도 아파트 매수 어디로 해야할지 82분들 도와주세요... 10 개나리 2024/02/04 3,052
1552627 최근에 셀프 여권사진 통과하신 분? 5 포토샵가능 2024/02/04 1,356
1552626 영어 동화 무료 앱 2 ^^ 2024/02/04 983
1552625 우리 강아지가 돈벌러 나가라 해서 7 .. 2024/02/04 3,507
1552624 꿀고구마 추천 부탁드립니다! 2 고구마 2024/02/04 1,053
1552623 한국 여행 둘중 하나 골라 주세요. 8월이냐 12월이냐. 17 고민 2024/02/04 1,793
1552622 한 가구 당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만줄 아세요? 8 ..... 2024/02/04 3,768
1552621 뭔 실드를 쳐도 이 정권은 참 11 각성 2024/02/04 1,316
1552620 혹시 올해 이대 졸업식 날짜언제인가요? 3 2월 2024/02/04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