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그동안 자신이 낸 세금 내에서 일정 부분 환급받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꽤 있어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의 경우 그동안 낸 세금이 20~30만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내지도 않은 세금을 국가에서 더 환급해줄 수는 없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더라는...
연말정산은 그동안 자신이 낸 세금 내에서 일정 부분 환급받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꽤 있어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의 경우 그동안 낸 세금이 20~30만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내지도 않은 세금을 국가에서 더 환급해줄 수는 없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더라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도 첨엔 그랬어요ㅎㅎㅎ
내 돈 뺏기는 줄 ...
조삼모사인데 억울해하죠 ㅋ
미국사람만 의외로 무식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무식한 사람 많아요.
82에도 많더라구요.......;;;
ㅎㅎ
그런분들 꽤 있어요.
네. 세금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구요.
그러게요
원글님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3월에 퇴직할경우 연금저축 irp에 900만원 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할텐데
퇴사전 연말정산때보다 적게 세액공제를 받는거겠죠..?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ㅜ
저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아시는 분이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91님. 그건 내년5월에 하는거에요.
연말정산은 전년도소득에 대해 하는거니까요
91님.. 3월에 퇴사 하셨다면 아마 납부한 세금 전액 환급 받으셨을꺼예요.
IF;;;3개월동안 근로소득세를 300만원 납부하셨다면, 근로소득공제(이건 근로자 급여에서 %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거예요)& 종합소득공제(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공제 내용이예요. 크게 인적공제, 카드, 의료비, 교육비등등요) 를 계산해서 300만원에서 차감하는거예요
근데 인적공제(그것도 본인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3월에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3월 퇴사시 원천징수때에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인적공제만 하고 끝나요.
추가로 카드, 교육, 의료비등등이 더 추가 된다면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하면 되요. 물론 이때도 300만원이 MAX(내가 낸 소득세가 300만원이니까요)고요, 3월때 환급받은거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카드, 교육등등 자료를 낸거에서 또 차감이 가능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거예요
내가 낸 소득세 300만원-3월 퇴사시 환급받은거 200이면, 100이 남잖아요.. 자료 추가 해서 5월에 종소세때 신고해서 30만원이 환급 받게 생겼으면 30을 환급 받을수 있어요.. 근데 5월 종소세때 120을 환급 받을수 있는 거다, 그러면 100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거예요
더 궁금하시면 답변 달아드릴께요-현직 재무팀
올해 급여가 많이 올랐거나 공제 대상이 줄었다면 미리 월급에서 더 내는 것도 방법인데 그건 싫고 연말정산에서 추징은 더더더 싫다는 사람들 천지,,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남편이 작년 3월이 아닌 올해 3~4월에 퇴직예정이고 퇴사후 다른 회사 재입사가 아니라서 퇴직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해야 할거 같습니다
연봉이 1억3천정도 되는것 같은데 퇴직하고 1. 국민연금 5년 선납예정이고 (3100만원정도) 2.900만원 irp 계좌로 이번 1월에 입금한것도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어떤분이 조언하시길 국민연금 선납, irp 모두 3월까지는 내는 세금이 적어서 별로 이득이 없을거니까 차라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어요.
즉 연말에 퇴직하면 그래도 가치가 있는데 3,4월 퇴직하면 낸 세금이 별로 없어서 돌려받을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댓글 주신것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드린것 같아요ㅜ
남편이 작년 3월이 아닌 올해 3~4월에 퇴직예정이고 퇴사후 다른 회사 재입사가 아니라서 퇴직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해야 할거 같습니다
연봉이 1억3천정도 되는것 같은데
1. 국민연금 5년 선납예정이고 (3100만원정도) 이를 소득공제 받고 싶고
2. 900만원 irp 계좌로 이번 1월에 입금한것도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어떤분이 조언하시길 1.국민연금 선납, 2. irp 모두 3월까지는 내는 세금이 적어서 별로 이득이 없을거니까 차라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어요.
즉 연말에 퇴직하면 그래도 가치가 있는데 3,4월 퇴직하면 낸 세금이 별로 없어서 돌려받을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댓글 주신것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3월이 아닌 올해 3~4월에 퇴직예정이고 퇴사후 다른 회사 재입사가 아니라서 퇴직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해야 할거 같습니다
연봉이 1억3천정도 되는것 같은데 향후 5월 종합소득과세신고할때
1. 퇴사직후 국민연금 5년 선납예정 (3100만원정도) 이를 소득공제 받고 싶고
2. 900만원 irp 계좌로 올해 1월에 입금한것도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어떤분이 조언하시길 1.국민연금 선납, 2. irp 모두 3월 퇴직시까지는 내는 세금이 적어서 별로 이득이 없을거니까 차라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어요.
즉 올해연말에 퇴직하면 그래도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가치가 있는데 3,4월 퇴직하면 낸 세금이 별로 없어서 돌려받을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댓글 주신것 여러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3월이 아닌 올해 3~4월에 퇴직예정이고 퇴사후 다른 회사 재입사가 아니라서 퇴직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해야 할거 같습니다
연봉이 1억3천정도 되는것 같은데 향후 5월 종합소득과세신고할때
1. 퇴사직후 국민연금 5년 선납예정 (3100만원정도) 이를 소득공제 받고 싶고
2. 900만원 irp 계좌로 올해 1월에 입금한것도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어떤분이 조언하시길 1.국민연금 선납, 2. irp 모두 3월 퇴직시까지는 내는 세금이 적어서 별로 이득이 없을거니까 차라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어요.
즉 올해연말에 퇴직하면 그래도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가치가 있는데 3,4월 퇴직하면 낸 세금이 별로 없어서 돌려받을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11님 말씀을 들으니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하는거 같아요
결국 국민연금 5년선납, irp 900만원 세액공제 모두 3월 퇴사시까지 낸 세금이 없어서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받는게 낫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댓글 주신것 여러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3월이 아닌 올해 3~4월에 퇴직예정이고 퇴사후 다른 회사 재입사가 아니라서 퇴직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해야 할거 같습니다
연봉이 1억3천정도 되는것 같은데 향후 5월 종합소득과세신고할때
1. 퇴사직후 국민연금 5년 선납예정 (3100만원정도) 이를 소득공제 받고 싶고
2. 900만원 irp 계좌로 올해 1월에 입금한것도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어떤분이 조언하시길 1.국민연금 선납, 2. irp 모두 3월 퇴직시까지는 내는 세금이 적어서 별로 이득이 없을거니까 차라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어요.
즉 올해연말에 퇴직하면 그래도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가치가 있는데 3,4월 퇴직하면 낸 세금이 별로 없어서 돌려받을것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11님 말씀을 들으니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하는거 같아요
결국 국민연금 5년선납, irp 900만원 세액공제 모두 3월 퇴사시까지 낸 세금이 없어서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받는게 낫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댓글 주신것 여러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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