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에 대한 '고발사주' 사건
<고발사주, 손준성의 단독범행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김웅과 윤석열을 수사하라>
1.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지연된 정의다. 너무도 지연된 나머지 정의의 힘을 빼버렸다. 정의를 지체시키는 것도 법기술이다. 만약 제때 수사되고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2. 20년 봄에 제기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의혹을 덮고, 또한 뉴스타파가 제기한 김건희 일가 주가조작 보도를 물타기 하려고 윤석열 검찰이 메세지를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것이 고발사주 공작이었다.
‘소위 <검언유착>은 없었고, <권언유착>이 문제다’라고 우기는 것이 고발사주의 기획 의도였다.
즉 21대 총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 등 당시 친여 매체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음해하는 보도를 하고, 이를 받아서 최강욱 등 정치인이 고발하는 형태의 권력과 언론의 유착으로 죄 없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였다.
이에는 당시 윤석열 휘하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움직였다.
3. 20년 4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김웅, 조성은씨의 경로로 고발장이 전달됐으나 의식없는 도구에 불과했던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접수하지는 않았다. 대신 1년 4개월 후 뉴스버스의 보도로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 문자에서 손준성이 보낸 고발장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4, 그러자 의혹의 중심인물인 윤석열은
고발장을 ‘출처없는 괴문서’라며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라고 받아치며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그는 도리어 큰소리치며 국민을 철저히 속였다.
5. 김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유독 그 부분에 관해서만 블랙아웃이 된 웃픈 연기를 했다. 그럼에도 조성은 씨에게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라며 자신은 고발장 과 관련해 쏙 빠지겠다고 말했음이 포렌식에서 드러났다.
6. 자신이 드러나면 윤석열이 나온다고 불안해 했던 김웅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 그러나 법원은 김웅이 받은 텔레그램 메세지 18개 모두 ‘손준성 보냄’이고,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내부아이디가 손준성의 휴대전화계정으로 드러나 제3자가 보낸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 3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막연한 주장일 뿐 정체를 밝히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8. 고발사주의 고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개인적 이해관계도 없고 그로 인해 개인 이득도 없는 손준성이 혼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9. 그러므로 검찰은 김웅을 재기수사하라.
또한 사건의 실마리와 정점이라고 봐지는 윤석열도 함께 수사하라.
설령 현직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가 어렵더라도 고발사주 사건에서 이해관계와 권력 관계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