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직인데
처음 입사한 몇달분의 퇴직금은 안준다네요
1년단위 계약이라 반환되었답니다
1년5개월 근무했는데 1년 퇴직금만 지급된다네요
퇴사한적도 없는데 퇴사처리되었었다고 그러네요
사인한적도 없는데요
입사계약서 쓸 당시 다 얘기했다고 그러고 증인 있다고 그러네요 증거서류도 있다고하는데 사인한적이 없어요
와서 얘기하라고 소리만 지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1년 5개월 근무한것으로 나옵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도 1년 5개월이고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즉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