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를 안 해주네요
전 사업자고 해당 제품은 제조사에서 직발송을 하는 거라 주문만 넣는 건데 물건은 주문 넣은 당일에 바로 발송됐어요. 그게 지난 주 수요일이니 딱 1주일 됐네요. Cj 택배조회로는 배송지 영업소에 목요일에 간선하차 된 이후로 아무 진행 상황이 없고 어렵사리 고객센터와 통화를 한 바로는 확인에만 이틀 걸린다고 기다리랍니다. 제조사에서는 택배사 사정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결국 고객에게는 배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해줬고 물건은 도착하면 문 앞에 두시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했어요. 제조사는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 왕복배송료 14000원을 물리겠답니다. (부피가 큰 제품이라 화물택배 ㅠㅠ)
결국 제품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도 못하고 14000원만 날리게 됐어요 ㅠㅠ
cj에서는 이렇게 영업소에서 멈춘 경우는 드문 일이라 하더니 연락도 없고. 보통 며칠 지나야 분실 처리가 가능한 걸까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법적 기준도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