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길래 이게 뭐지? 하고 아무리 읽어봐도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거같아서 오늘 관할 세무서에까지 가서 알아봤는데 혹시 잘 아시는 82님들 계실까 해서 여쭤봐요
세무서 갔더니 작년에 주택이 2채인적있냐 해서 그런적 없다고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그냥 신고안하시면 됩니다 하고 마시는거예요 ..
작년 5월에 전세 준 집을 팔았어요(저흰 다른 집에서 전세 살고있는 상황, 잔금일이 5월)
바로 다른 집을 매수해서 9월에 잔금하고 이사들어왔구요.. 현재 이 집 하나 있습니다.. 12억이 기준이라는데 택도 없는 집이구요
그냥 행정실수로 무시해도 될까요? 좀 찜해서요 내년에 또 나올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