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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함께 모은 재산, 배우자 상속증여세 물리지 말라"

... 조회수 : 2,969
작성일 : 2024-01-31 09:38:33

https://v.daum.net/v/20240131043152681

 

같이 돈 모아서 편의상 아파트 명의는 한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끼리 증여세 상속세 부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IP : 180.70.xxx.2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31 9:44 AM (14.32.xxx.227) - 삭제된댓글

    배우자 사망한 것도 슬프고 힘든 일인데 상속세때문에 집 팔고 이사 해야 하는 경우는
    진짜 너무 한 거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몇 등급 아래로 떨어지니 더 위축 될 거 같아요
    부부간에는 상속세 없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 2. 찬성
    '24.1.31 9:48 AM (49.166.xxx.213) - 삭제된댓글

    부부간 상속세는 없어져야 해요.
    평생 공동체로서 아끼고 모아 만든 재산이잖아요.

  • 3. 맞아요
    '24.1.31 9:49 AM (1.177.xxx.111)

    부부 상속 증여세는 말이 안됨.

  • 4. 부부별산제
    '24.1.31 9:51 AM (121.190.xxx.146)

    우리나라가 부부 별산제라 그래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면 공동명의 하세요

  • 5. 부부사이면제해야
    '24.1.31 9:54 AM (108.41.xxx.17)

    한국의 상속법중에 부부사이에 상속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 6.
    '24.1.31 9:59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

    부부사이 증여세랑
    집한채 팔때 세금도 마찬가지라고봅니다
    거주지를 옮기고싶어도 세금내고나면 같은 급으로도 못가요

  • 7. ...
    '24.1.31 10:21 AM (59.6.xxx.86) - 삭제된댓글

    악법 맞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받으면 증여세, 상속세가 없는데 말이죠.

  • 8. 윗님
    '24.1.31 10:23 AM (223.33.xxx.203)

    재산분할은 상속 증여가 아니니까요

  • 9. 재산
    '24.1.31 10:34 AM (223.38.xxx.220)

    상속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편의위해 남편통장에서 전업주부로 이체해서 예적금들거나 전세 명의 전업부인 이름으로 해도(이사날 잔금주고 받을때 남편이 직장일로 못 나올 경우대비) 세무조사 들어가면 당장 탈세되요.
    집을 공동명의로 살때도 6억이상 지분은 세금내지 않고는 할 수도 없고요.

  • 10. 그러니
    '24.1.31 10:51 AM (223.38.xxx.82) - 삭제된댓글

    증여세나 상속세 아끼려면 일단 이혼하는 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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