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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공제회 보상비용 차액을 교사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판결, 서명 부탁드립니다

fh 조회수 : 2,137
작성일 : 2024-01-29 20:29:09

 서전유치원 교육활동 중 원아 안전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중인 4명의 선생님들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2일, 진천군 서전유치원에서 만3세반 원아가 다목적실에서 방과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과 출혈 등 이상증상이 없어 매뉴얼에 따라 보건실 보호 조치와 보호자 인계후 병원후송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안전공제회로부터 입원치료비 781,540원 중 비급여 624,270원을 제외한 치료비 157,270원을 받은 학부모는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전 서전유치원장, 체육강사, 방과후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5명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2월 7일, 1심법원인 진천군법원에서는 5명의 교사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미보상된 상급병실사용료와 위자료 3,024,27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책임 판결 및 지속되어질 소송 및 재판으로 인해 심적 고충이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중인 선생님들을 위해 도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87a8uiu1PMOpDOznp9Xw6Aq2cW4gHfqCs03uz6QRIAM/v...

IP : 118.216.xxx.1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ㄷ
    '24.1.29 8:29 PM (118.216.xxx.117)

    https://docs.google.com/forms/d/187a8uiu1PMOpDOznp9Xw6Aq2cW4gHfqCs03uz6QRIAM/v...

  • 2. ㄴㄷ
    '24.1.29 8:32 PM (118.216.xxx.117)

    사고 당시 아무런 응급 증상이 없었기에 119를 부르지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하였고, 그로인해 특별한 후유증이 생긴것도 아니고 상급병실 쓰고 병원비 차액을 교사한테 부담하라고 우기는 학부모나 판사나 제정신인가 싶네요.

  • 3. ㅇㅇ
    '24.1.29 8:33 PM (39.7.xxx.7)

    서명했습니다

  • 4. 영통
    '24.1.29 8:59 PM (117.111.xxx.243)

    판사들이 공부만 해서 생각할 거리는 잘 못하는 듯.
    한마디로 능력 안 되는 이들이 판사라고 앉아서

  • 5.
    '24.1.29 9:17 PM (125.189.xxx.100)

    저희 학교도 공제회에서 보상받지 못한 차액 가지고 난리쳐서
    결국 교장선생님 사비로 입금해 준 사례있습니다.
    보험처리 안되는 거 저걸 꼭 해야만 했나 한 치료도 받았더라고요.ㅠ

  • 6. ...
    '24.1.29 9:49 PM (116.36.xxx.130)

    서명했습니다

  • 7. 서명
    '24.1.29 10:30 PM (14.42.xxx.44)

    했어요……

  • 8. ..
    '24.1.30 12:30 AM (112.150.xxx.136)

    서명했습니다.

  • 9. 황당한 건
    '24.1.30 7:40 AM (61.76.xxx.186)

    교사나 교직원이 학교에서 다치면 실제로 보상 받을 방법 너무 복잡해요. 각자 알아서 산재처리해야하고 간단하게 바로 보상은 ㅇ없어요. 개인 돈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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