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상속 조회수 : 5,274
작성일 : 2024-01-29 15:59:49

저희 시아버님이 아파트로 주택연금받으시다가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는 1녀3남입니다

제생각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나인데, 첫째누나앞으로 상속해서 집명의를 하고 나중에 나눠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61.80.xxx.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24.1.29 4:00 PM (61.80.xxx.67)

    나누나....나누자

  • 2. 의견
    '24.1.29 4:01 PM (175.120.xxx.173)

    그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셔야죠..

  • 3. 00
    '24.1.29 4:02 PM (123.215.xxx.241)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되던데요.

  • 4. 그게
    '24.1.29 4:03 PM (115.138.xxx.26)

    타 먹은건 뱉어내야 처분 가능할걸요 처분해서 나누는게..

  • 5. ..
    '24.1.29 4:05 PM (118.45.xxx.113)

    나중에 제대로 나눠진다는 보장이 있을지요

  • 6. 자식들이
    '24.1.29 4:08 PM (175.223.xxx.161) - 삭제된댓글

    알아서 하겠죠. 원글님이 모셨나요?

  • 7. 어차피
    '24.1.29 4:09 PM (175.223.xxx.161)

    타먹은거 내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설일도 아니고요

  • 8.
    '24.1.29 4:09 PM (119.148.xxx.38)

    그냥 처리안되요 주택연금이란게 명의는 그대로일지라도 처분에 관해서는 양해가 되야 가능 종료 원하시면 연금지급액과 진행비용등 대비 집가격이 남았을때 받을수있고 부당하면 그 비용 다 내주고 집을 다시 가져(?)오면됩니다

  • 9. 제가
    '24.1.29 4:19 PM (175.223.xxx.161)

    알아봤는데
    1. 배우자가 자동 승계될수 있다 하지만 체크 항목에 체크 안했음
    승계 안될수도 있다.
    2. 남는 금액이 있으면 1년 기안을 준다 그사이 빚과 이자를 다 갚거 나 팔수 있다 . 1년안에 못팔면 경매로 넘어간다
    3. 고인이 쓴 금액보다 받을 금액은 미미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제가 대충 알아본건 이랬어요

  • 10. ...
    '24.1.29 4:19 PM (116.32.xxx.73)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깔끔하게
    1/n로 나눠야죠

  • 11. 깔끔하게
    '24.1.29 4:31 PM (118.235.xxx.189)

    팔고 나누는게 나아요
    뭘 또 명의를 바꾸고 말고...번잡합니다

  • 12. 깔끔하게
    '24.1.29 4:32 PM (175.223.xxx.242)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뭐하러 남의집 귀한 딸이 그런일에 끼는 수고스러움을 할려는지

  • 13. 어머니
    '24.1.29 4:36 PM (39.7.xxx.133)

    앞으로 받으실수있고 치매시니
    가족중 한분이 대리 관리하시게
    ㅡ좋은 요양원에 깔끔하게 모시세요
    그거 팔아받자 얼마 안되요
    요새 팔기도 어렵고
    지금 집은 월세 놓거니 할수있어요.
    공단에 물어보세요

  • 14. 알아본사람
    '24.1.29 4:39 PM (110.70.xxx.43)

    어머니 앞으로 승계되면 그집 빈집이라도 월세 못놓아요. 가족들 전부 주택연금을 모르시는듯
    공단에 알아보세요

  • 15. ...
    '24.1.29 4:40 PM (117.111.xxx.213)

    시어머니 요양원비용으로 계속 주택연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팔아야 얼마 안나와요. 주택연금으로 받은건...

  • 16. 집구석이야
    '24.1.29 4:44 PM (112.167.xxx.92)

    아니 배우자인 노모가 살았구만 사망후에 정리하면 될일을 더구나 연금 배우자승계되니 요양원비용으로 쓰면될것을 왜 벌써 부모집을 누가 갖네 욕심을 내나ㅉ 자식것들이 상거지들이야 뭐야

    더구

  • 17. 상속
    '24.1.29 7:55 PM (61.80.xxx.67)

    윗님 막말 하지마시죠?
    어머니 병원비 할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상의 하겠지만
    깔끔하게 나누는게 나을거 같아서 말이에요

  • 18. 며느리가
    '24.1.30 8:57 AM (175.223.xxx.235)

    왜 남의 재산에 욕심 부리나요? 모신것도 아닌것같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3390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제사 차례 안 지내야 하나요? 10 요양원 2024/01/30 8,166
1543389 딸아이가 미국대학원 코넬대 조지아텍중 선택해야하는데요 43 ... 2024/01/30 6,302
1543388 40년만에 만난 일란성 쌍둥이 .. 다른 삶 65 쌍둥이 2024/01/30 23,043
1543387 아들보고 에어워크 해보라고 했더니 잘하네요? 2 호오 2024/01/30 1,160
1543386 비타민D 다 품절이라서 5 ... 2024/01/30 3,350
1543385 노인분들 배틀 6 웃겨요 2024/01/30 2,104
1543384 카키색 코디하기 어떨까요? 14 2024/01/30 2,070
1543383 윤은 술의 영향도 있지 않을끼요 20 ㅇㅇ 2024/01/30 2,378
1543382 대학생 아들 둘 있는 집 설 선물 뭐가 좋을까요 8 선물 2024/01/30 1,143
1543381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2 궁금 2024/01/30 1,137
1543380 길위의 불쌍한 생명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3 길위의생명들.. 2024/01/30 1,104
1543379 진성씨나 개그맨 김혜선 2 인간승리 2024/01/30 4,277
1543378 전자동 커피머신 도와 주세요. 10 어제 2024/01/30 1,399
1543377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1억원 18 .. 2024/01/30 6,963
1543376 윤석열이 외교는 최고지(그래프).jpg 4 박근혜문재인.. 2024/01/30 1,927
1543375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여자가 음식을 하게 됐을까요 46 ........ 2024/01/30 5,619
1543374 윗집의 치매 강아지와 잠못드는 남편 ㅠㅠ 16 ... 2024/01/30 5,290
1543373 옆자리 남성둘의 대화 11 .. 2024/01/30 4,932
1543372 노래제목좀부탁드려요 임창정 2024/01/30 376
1543371 간단 아침메뉴.. 뭘 추가할까요 13 건강 2024/01/30 3,685
1543370 사직구장서 본 거 아니다? 한동훈의 황당한 정정보도 신청 19 2024/01/30 1,784
1543369 고등아들 귀뒤에 혹같은 11 2024/01/30 1,974
1543368 혼자사는 남자분께 명절선물 뭐가 좋을까요?? 5 선물 2024/01/30 1,364
1543367 연금보험 해지했어요 5 2024/01/30 3,681
1543366 초봄 코디 문의 2 2024/01/30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