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상속 조회수 : 5,274
작성일 : 2024-01-29 15:59:49

저희 시아버님이 아파트로 주택연금받으시다가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는 1녀3남입니다

제생각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나인데, 첫째누나앞으로 상속해서 집명의를 하고 나중에 나눠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61.80.xxx.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24.1.29 4:00 PM (61.80.xxx.67)

    나누나....나누자

  • 2. 의견
    '24.1.29 4:01 PM (175.120.xxx.173)

    그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셔야죠..

  • 3. 00
    '24.1.29 4:02 PM (123.215.xxx.241)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되던데요.

  • 4. 그게
    '24.1.29 4:03 PM (115.138.xxx.26)

    타 먹은건 뱉어내야 처분 가능할걸요 처분해서 나누는게..

  • 5. ..
    '24.1.29 4:05 PM (118.45.xxx.113)

    나중에 제대로 나눠진다는 보장이 있을지요

  • 6. 자식들이
    '24.1.29 4:08 PM (175.223.xxx.161) - 삭제된댓글

    알아서 하겠죠. 원글님이 모셨나요?

  • 7. 어차피
    '24.1.29 4:09 PM (175.223.xxx.161)

    타먹은거 내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설일도 아니고요

  • 8.
    '24.1.29 4:09 PM (119.148.xxx.38)

    그냥 처리안되요 주택연금이란게 명의는 그대로일지라도 처분에 관해서는 양해가 되야 가능 종료 원하시면 연금지급액과 진행비용등 대비 집가격이 남았을때 받을수있고 부당하면 그 비용 다 내주고 집을 다시 가져(?)오면됩니다

  • 9. 제가
    '24.1.29 4:19 PM (175.223.xxx.161)

    알아봤는데
    1. 배우자가 자동 승계될수 있다 하지만 체크 항목에 체크 안했음
    승계 안될수도 있다.
    2. 남는 금액이 있으면 1년 기안을 준다 그사이 빚과 이자를 다 갚거 나 팔수 있다 . 1년안에 못팔면 경매로 넘어간다
    3. 고인이 쓴 금액보다 받을 금액은 미미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제가 대충 알아본건 이랬어요

  • 10. ...
    '24.1.29 4:19 PM (116.32.xxx.73)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깔끔하게
    1/n로 나눠야죠

  • 11. 깔끔하게
    '24.1.29 4:31 PM (118.235.xxx.189)

    팔고 나누는게 나아요
    뭘 또 명의를 바꾸고 말고...번잡합니다

  • 12. 깔끔하게
    '24.1.29 4:32 PM (175.223.xxx.242)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뭐하러 남의집 귀한 딸이 그런일에 끼는 수고스러움을 할려는지

  • 13. 어머니
    '24.1.29 4:36 PM (39.7.xxx.133)

    앞으로 받으실수있고 치매시니
    가족중 한분이 대리 관리하시게
    ㅡ좋은 요양원에 깔끔하게 모시세요
    그거 팔아받자 얼마 안되요
    요새 팔기도 어렵고
    지금 집은 월세 놓거니 할수있어요.
    공단에 물어보세요

  • 14. 알아본사람
    '24.1.29 4:39 PM (110.70.xxx.43)

    어머니 앞으로 승계되면 그집 빈집이라도 월세 못놓아요. 가족들 전부 주택연금을 모르시는듯
    공단에 알아보세요

  • 15. ...
    '24.1.29 4:40 PM (117.111.xxx.213)

    시어머니 요양원비용으로 계속 주택연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팔아야 얼마 안나와요. 주택연금으로 받은건...

  • 16. 집구석이야
    '24.1.29 4:44 PM (112.167.xxx.92)

    아니 배우자인 노모가 살았구만 사망후에 정리하면 될일을 더구나 연금 배우자승계되니 요양원비용으로 쓰면될것을 왜 벌써 부모집을 누가 갖네 욕심을 내나ㅉ 자식것들이 상거지들이야 뭐야

    더구

  • 17. 상속
    '24.1.29 7:55 PM (61.80.xxx.67)

    윗님 막말 하지마시죠?
    어머니 병원비 할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상의 하겠지만
    깔끔하게 나누는게 나을거 같아서 말이에요

  • 18. 며느리가
    '24.1.30 8:57 AM (175.223.xxx.235)

    왜 남의 재산에 욕심 부리나요? 모신것도 아닌것같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3497 가족여행 즐거우세요?? 14 근데 2024/01/30 4,410
1543496 야권 위원 쫓아낸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 강행 7 ........ 2024/01/30 876
1543495 고구마 지은농산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2 ㅇㅇㅇ 2024/01/30 833
1543494 굥..이태원 특별법 거부권행사 35 .. 2024/01/30 2,287
1543493 스트레스 해소법이 독서와 명화 감상이라면 원래 정서가 안정되어설.. 4 ........ 2024/01/30 1,250
1543492 발톱무좀 병원가면 바로 확진받고 치료 시작하나요? 12 .. 2024/01/30 2,698
1543491 눈가, 이마 보톡스 2주있다가 리터치하는건 어떤가요? 2 주름 2024/01/30 2,807
1543490 무너지는 지방대 정시지원자 0명 학과도 나왔다 2 .. 2024/01/30 3,018
1543489 남향 베란다 기온이 28.6도 ㅎㅎ 8 따뜻해요 2024/01/30 3,106
1543488 아들이 지사진보내요 8 고딩 2024/01/30 3,459
1543487 매일 설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던가요. 16 .. 2024/01/30 4,473
1543486 빠니보틀 통통한 어린이 같아요 ㅋㅋㅋ 27 ㅇㅇ 2024/01/30 5,182
1543485 유유상종 남편이 무능력 한탄 말고 24 2024/01/30 3,620
1543484 실화탐사대 바리깡 폭행남 2 2024/01/30 1,612
1543483 조민씨 결혼 해요? 83 어머 2024/01/30 28,411
1543482 강릉 바다가 보이는 숙소 추천해주세요..^^ 22 .. 2024/01/30 3,343
1543481 백내장 수술은 아무 대학병원이나 상관 없을까요? 2 백내장 2024/01/30 1,483
1543480 보일러 동파 5 ㄹㅇ 2024/01/30 1,409
1543479 임종석에 대한 한동훈 오늘 발언 (임종석 출마못할수 있나요?) 15 ㅇㅇ 2024/01/30 3,596
1543478 종각에 포장할만한 간식거리 있을까요 3 레드향 2024/01/30 967
1543477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는데,, 8 ㅇㅇ 2024/01/30 1,300
1543476 리모와 어떻게 사야 저렴한가요?? 4 숨겨진세상 2024/01/30 3,813
1543475 국물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 계세요? 19 ㅇㄹㄹㄹ 2024/01/30 2,773
1543474 설날 몇 년간 여행갈 듯 해요 비록 시가식구들과 가지만 5 여행 2024/01/30 2,358
1543473 번화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8 ... 2024/01/30 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