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상속 조회수 : 5,274
작성일 : 2024-01-29 15:59:49

저희 시아버님이 아파트로 주택연금받으시다가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는 1녀3남입니다

제생각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나인데, 첫째누나앞으로 상속해서 집명의를 하고 나중에 나눠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61.80.xxx.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24.1.29 4:00 PM (61.80.xxx.67)

    나누나....나누자

  • 2. 의견
    '24.1.29 4:01 PM (175.120.xxx.173)

    그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셔야죠..

  • 3. 00
    '24.1.29 4:02 PM (123.215.xxx.241)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되던데요.

  • 4. 그게
    '24.1.29 4:03 PM (115.138.xxx.26)

    타 먹은건 뱉어내야 처분 가능할걸요 처분해서 나누는게..

  • 5. ..
    '24.1.29 4:05 PM (118.45.xxx.113)

    나중에 제대로 나눠진다는 보장이 있을지요

  • 6. 자식들이
    '24.1.29 4:08 PM (175.223.xxx.161) - 삭제된댓글

    알아서 하겠죠. 원글님이 모셨나요?

  • 7. 어차피
    '24.1.29 4:09 PM (175.223.xxx.161)

    타먹은거 내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설일도 아니고요

  • 8.
    '24.1.29 4:09 PM (119.148.xxx.38)

    그냥 처리안되요 주택연금이란게 명의는 그대로일지라도 처분에 관해서는 양해가 되야 가능 종료 원하시면 연금지급액과 진행비용등 대비 집가격이 남았을때 받을수있고 부당하면 그 비용 다 내주고 집을 다시 가져(?)오면됩니다

  • 9. 제가
    '24.1.29 4:19 PM (175.223.xxx.161)

    알아봤는데
    1. 배우자가 자동 승계될수 있다 하지만 체크 항목에 체크 안했음
    승계 안될수도 있다.
    2. 남는 금액이 있으면 1년 기안을 준다 그사이 빚과 이자를 다 갚거 나 팔수 있다 . 1년안에 못팔면 경매로 넘어간다
    3. 고인이 쓴 금액보다 받을 금액은 미미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제가 대충 알아본건 이랬어요

  • 10. ...
    '24.1.29 4:19 PM (116.32.xxx.73)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깔끔하게
    1/n로 나눠야죠

  • 11. 깔끔하게
    '24.1.29 4:31 PM (118.235.xxx.189)

    팔고 나누는게 나아요
    뭘 또 명의를 바꾸고 말고...번잡합니다

  • 12. 깔끔하게
    '24.1.29 4:32 PM (175.223.xxx.242)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뭐하러 남의집 귀한 딸이 그런일에 끼는 수고스러움을 할려는지

  • 13. 어머니
    '24.1.29 4:36 PM (39.7.xxx.133)

    앞으로 받으실수있고 치매시니
    가족중 한분이 대리 관리하시게
    ㅡ좋은 요양원에 깔끔하게 모시세요
    그거 팔아받자 얼마 안되요
    요새 팔기도 어렵고
    지금 집은 월세 놓거니 할수있어요.
    공단에 물어보세요

  • 14. 알아본사람
    '24.1.29 4:39 PM (110.70.xxx.43)

    어머니 앞으로 승계되면 그집 빈집이라도 월세 못놓아요. 가족들 전부 주택연금을 모르시는듯
    공단에 알아보세요

  • 15. ...
    '24.1.29 4:40 PM (117.111.xxx.213)

    시어머니 요양원비용으로 계속 주택연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팔아야 얼마 안나와요. 주택연금으로 받은건...

  • 16. 집구석이야
    '24.1.29 4:44 PM (112.167.xxx.92)

    아니 배우자인 노모가 살았구만 사망후에 정리하면 될일을 더구나 연금 배우자승계되니 요양원비용으로 쓰면될것을 왜 벌써 부모집을 누가 갖네 욕심을 내나ㅉ 자식것들이 상거지들이야 뭐야

    더구

  • 17. 상속
    '24.1.29 7:55 PM (61.80.xxx.67)

    윗님 막말 하지마시죠?
    어머니 병원비 할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상의 하겠지만
    깔끔하게 나누는게 나을거 같아서 말이에요

  • 18. 며느리가
    '24.1.30 8:57 AM (175.223.xxx.235)

    왜 남의 재산에 욕심 부리나요? 모신것도 아닌것같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3553 고속버스가 없어 귀가를 못해요 22 어쩌나 2024/01/30 5,067
1543552 피부레이저 후 재생크림 3 재생크림 2024/01/30 2,582
1543551 노래 한 곡 찾아주세요 13 궁금 2024/01/30 927
1543550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지 ... 5 ..... 2024/01/30 1,299
1543549 코스트코 리코타치즈요 2 대용량 2024/01/30 2,730
1543548 팔도* 사이트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7 00 2024/01/30 789
1543547 오래된 계피 쓸데 있을까요? 3,4년된듯 6 .. 2024/01/30 1,707
1543546 뒤늦게 당근 잼있네요ㅎ 3 ㅇㅇㅇ 2024/01/30 1,673
1543545 저녁 뭐 하셨어요? 16 2024/01/30 3,022
1543544 살인미수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2 니들공범이구.. 2024/01/30 454
1543543 안해욱 회장 구속영장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 14 !!!!!!.. 2024/01/30 1,638
1543542 오븐과 에프 차이가 많이 나나요? 3 ㄴㄴ 2024/01/30 2,343
1543541 부부간에도 사랑이라는 게 여전히 있는 거겠죠? 2 ... 2024/01/30 2,283
1543540 유명인들이 초등 한반에 있었다면 6 상상 2024/01/30 2,783
1543539 몇살부터 할머니예요? 18 ㅇㅇ 2024/01/30 4,866
1543538 겨울 시작 즈음 3개월 동남아로 겨울살이 괜찮겠어요 5 겨울 2024/01/30 1,829
1543537 이낙연 신당 피켓 알바 모집 20 .... 2024/01/30 2,642
1543536 도시가스비 너무 많이 올랐네요 6 살림 2024/01/30 3,700
1543535 21살에 교정하면 늙어서 잇몸이 안좋을까요? 8 ㅇㅇㅇ 2024/01/30 2,429
1543534 요즘 날씨에 감자 보관 어떻게 하세요? 3 0 0 2024/01/30 1,118
1543533 남자가 못날 경우 모든 여자들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4 Mosukr.. 2024/01/30 2,062
1543532 자동차 엔진오일 1년에 2천키로 주행 꼭 1년마다 오일 교한 해.. 13 ♡♡ 2024/01/30 2,741
1543531 용산 4조 엑스포 1조면 R&D 예산 5조 삭감안해도 될.. 6 나라 말아먹.. 2024/01/30 857
1543530 어르신들께 인기 대박이네요. 14 문제 2024/01/30 7,983
1543529 정부, 이태원 관련 지원금·의료비 늘리고 유족 요구한 '영구 추.. 54 ㅇㅇ 2024/01/30 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