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상속 조회수 : 5,274
작성일 : 2024-01-29 15:59:49

저희 시아버님이 아파트로 주택연금받으시다가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는 1녀3남입니다

제생각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나인데, 첫째누나앞으로 상속해서 집명의를 하고 나중에 나눠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61.80.xxx.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24.1.29 4:00 PM (61.80.xxx.67)

    나누나....나누자

  • 2. 의견
    '24.1.29 4:01 PM (175.120.xxx.173)

    그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셔야죠..

  • 3. 00
    '24.1.29 4:02 PM (123.215.xxx.241)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되던데요.

  • 4. 그게
    '24.1.29 4:03 PM (115.138.xxx.26)

    타 먹은건 뱉어내야 처분 가능할걸요 처분해서 나누는게..

  • 5. ..
    '24.1.29 4:05 PM (118.45.xxx.113)

    나중에 제대로 나눠진다는 보장이 있을지요

  • 6. 자식들이
    '24.1.29 4:08 PM (175.223.xxx.161) - 삭제된댓글

    알아서 하겠죠. 원글님이 모셨나요?

  • 7. 어차피
    '24.1.29 4:09 PM (175.223.xxx.161)

    타먹은거 내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설일도 아니고요

  • 8.
    '24.1.29 4:09 PM (119.148.xxx.38)

    그냥 처리안되요 주택연금이란게 명의는 그대로일지라도 처분에 관해서는 양해가 되야 가능 종료 원하시면 연금지급액과 진행비용등 대비 집가격이 남았을때 받을수있고 부당하면 그 비용 다 내주고 집을 다시 가져(?)오면됩니다

  • 9. 제가
    '24.1.29 4:19 PM (175.223.xxx.161)

    알아봤는데
    1. 배우자가 자동 승계될수 있다 하지만 체크 항목에 체크 안했음
    승계 안될수도 있다.
    2. 남는 금액이 있으면 1년 기안을 준다 그사이 빚과 이자를 다 갚거 나 팔수 있다 . 1년안에 못팔면 경매로 넘어간다
    3. 고인이 쓴 금액보다 받을 금액은 미미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제가 대충 알아본건 이랬어요

  • 10. ...
    '24.1.29 4:19 PM (116.32.xxx.73)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깔끔하게
    1/n로 나눠야죠

  • 11. 깔끔하게
    '24.1.29 4:31 PM (118.235.xxx.189)

    팔고 나누는게 나아요
    뭘 또 명의를 바꾸고 말고...번잡합니다

  • 12. 깔끔하게
    '24.1.29 4:32 PM (175.223.xxx.242)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뭐하러 남의집 귀한 딸이 그런일에 끼는 수고스러움을 할려는지

  • 13. 어머니
    '24.1.29 4:36 PM (39.7.xxx.133)

    앞으로 받으실수있고 치매시니
    가족중 한분이 대리 관리하시게
    ㅡ좋은 요양원에 깔끔하게 모시세요
    그거 팔아받자 얼마 안되요
    요새 팔기도 어렵고
    지금 집은 월세 놓거니 할수있어요.
    공단에 물어보세요

  • 14. 알아본사람
    '24.1.29 4:39 PM (110.70.xxx.43)

    어머니 앞으로 승계되면 그집 빈집이라도 월세 못놓아요. 가족들 전부 주택연금을 모르시는듯
    공단에 알아보세요

  • 15. ...
    '24.1.29 4:40 PM (117.111.xxx.213)

    시어머니 요양원비용으로 계속 주택연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팔아야 얼마 안나와요. 주택연금으로 받은건...

  • 16. 집구석이야
    '24.1.29 4:44 PM (112.167.xxx.92)

    아니 배우자인 노모가 살았구만 사망후에 정리하면 될일을 더구나 연금 배우자승계되니 요양원비용으로 쓰면될것을 왜 벌써 부모집을 누가 갖네 욕심을 내나ㅉ 자식것들이 상거지들이야 뭐야

    더구

  • 17. 상속
    '24.1.29 7:55 PM (61.80.xxx.67)

    윗님 막말 하지마시죠?
    어머니 병원비 할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상의 하겠지만
    깔끔하게 나누는게 나을거 같아서 말이에요

  • 18. 며느리가
    '24.1.30 8:57 AM (175.223.xxx.235)

    왜 남의 재산에 욕심 부리나요? 모신것도 아닌것같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3874 독일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10 독일 2024/01/31 2,332
1543873 고양이 모래 추천해주세요 31 초보냥집사 2024/01/31 1,258
1543872 설 준비를 제가 해야 합니다. 도움좀 ... 12 그림 2024/01/31 2,907
1543871 딸뻘 동남아 신부 데려온 남자 너무 징그러워요... 126 ... 2024/01/31 25,072
1543870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신뢰 .. 17 .... 2024/01/31 989
1543869 분홍색니트 2 ... 2024/01/31 1,193
1543868 택배가 1주일째 안 오는데 1 ㅇㅇ 2024/01/31 1,488
1543867 XXX 지방 사투리 트라우마가 있어요 시모관련 28 ..... 2024/01/31 4,129
1543866 집을 산 사람한테 비번 알려줘도 되나요? 16 ㅇㅇ 2024/01/31 3,360
1543865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채상병 수사 무마 4 ㅂㅁㅈ 2024/01/31 775
1543864 돈 돈 돈...참 창피하겠어요... 10 창피 2024/01/31 7,304
1543863 하나를 보면 열을안다~선입견 일까요? 4 희한해요 2024/01/31 1,135
1543862 초등 논술(독후활동)에서.. 6 애매함 2024/01/31 914
1543861 쌀 할인 알려주세요 수향미 2024/01/31 909
1543860 트위터 보안경고? 2024/01/31 944
1543859 어제 조현우가 잘했잖아요 7 ㅇㅇ 2024/01/31 4,001
1543858 이명때문에 잠을 못잘수있나요 14 궁금 2024/01/31 2,669
1543857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윗집 노인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10 ㅇㅇㅇ 2024/01/31 2,789
1543856 은행에서 1 2024/01/31 989
1543855 치대 약대도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39 고령화대비 2024/01/31 3,793
1543854 맥빠지는 부모노릇 8 부모는 책임.. 2024/01/31 3,699
1543853 바늘이 사라졌어요 14 이럴수도! 2024/01/31 3,146
1543852 모다모다샴푸 보라색통이 가장 안전한 듯 합니다 3 마카롱 2024/01/31 2,601
1543851 여성호르몬 약 중에서요 1 ㅡㅡ 2024/01/31 1,153
1543850 잠이 안 올때 있는데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16 ㅇㄴ 2024/01/31 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