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상속 조회수 : 5,274
작성일 : 2024-01-29 15:59:49

저희 시아버님이 아파트로 주택연금받으시다가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는 1녀3남입니다

제생각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나인데, 첫째누나앞으로 상속해서 집명의를 하고 나중에 나눠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61.80.xxx.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24.1.29 4:00 PM (61.80.xxx.67)

    나누나....나누자

  • 2. 의견
    '24.1.29 4:01 PM (175.120.xxx.173)

    그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셔야죠..

  • 3. 00
    '24.1.29 4:02 PM (123.215.xxx.241)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되던데요.

  • 4. 그게
    '24.1.29 4:03 PM (115.138.xxx.26)

    타 먹은건 뱉어내야 처분 가능할걸요 처분해서 나누는게..

  • 5. ..
    '24.1.29 4:05 PM (118.45.xxx.113)

    나중에 제대로 나눠진다는 보장이 있을지요

  • 6. 자식들이
    '24.1.29 4:08 PM (175.223.xxx.161) - 삭제된댓글

    알아서 하겠죠. 원글님이 모셨나요?

  • 7. 어차피
    '24.1.29 4:09 PM (175.223.xxx.161)

    타먹은거 내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설일도 아니고요

  • 8.
    '24.1.29 4:09 PM (119.148.xxx.38)

    그냥 처리안되요 주택연금이란게 명의는 그대로일지라도 처분에 관해서는 양해가 되야 가능 종료 원하시면 연금지급액과 진행비용등 대비 집가격이 남았을때 받을수있고 부당하면 그 비용 다 내주고 집을 다시 가져(?)오면됩니다

  • 9. 제가
    '24.1.29 4:19 PM (175.223.xxx.161)

    알아봤는데
    1. 배우자가 자동 승계될수 있다 하지만 체크 항목에 체크 안했음
    승계 안될수도 있다.
    2. 남는 금액이 있으면 1년 기안을 준다 그사이 빚과 이자를 다 갚거 나 팔수 있다 . 1년안에 못팔면 경매로 넘어간다
    3. 고인이 쓴 금액보다 받을 금액은 미미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제가 대충 알아본건 이랬어요

  • 10. ...
    '24.1.29 4:19 PM (116.32.xxx.73)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깔끔하게
    1/n로 나눠야죠

  • 11. 깔끔하게
    '24.1.29 4:31 PM (118.235.xxx.189)

    팔고 나누는게 나아요
    뭘 또 명의를 바꾸고 말고...번잡합니다

  • 12. 깔끔하게
    '24.1.29 4:32 PM (175.223.xxx.242)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뭐하러 남의집 귀한 딸이 그런일에 끼는 수고스러움을 할려는지

  • 13. 어머니
    '24.1.29 4:36 PM (39.7.xxx.133)

    앞으로 받으실수있고 치매시니
    가족중 한분이 대리 관리하시게
    ㅡ좋은 요양원에 깔끔하게 모시세요
    그거 팔아받자 얼마 안되요
    요새 팔기도 어렵고
    지금 집은 월세 놓거니 할수있어요.
    공단에 물어보세요

  • 14. 알아본사람
    '24.1.29 4:39 PM (110.70.xxx.43)

    어머니 앞으로 승계되면 그집 빈집이라도 월세 못놓아요. 가족들 전부 주택연금을 모르시는듯
    공단에 알아보세요

  • 15. ...
    '24.1.29 4:40 PM (117.111.xxx.213)

    시어머니 요양원비용으로 계속 주택연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팔아야 얼마 안나와요. 주택연금으로 받은건...

  • 16. 집구석이야
    '24.1.29 4:44 PM (112.167.xxx.92)

    아니 배우자인 노모가 살았구만 사망후에 정리하면 될일을 더구나 연금 배우자승계되니 요양원비용으로 쓰면될것을 왜 벌써 부모집을 누가 갖네 욕심을 내나ㅉ 자식것들이 상거지들이야 뭐야

    더구

  • 17. 상속
    '24.1.29 7:55 PM (61.80.xxx.67)

    윗님 막말 하지마시죠?
    어머니 병원비 할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상의 하겠지만
    깔끔하게 나누는게 나을거 같아서 말이에요

  • 18. 며느리가
    '24.1.30 8:57 AM (175.223.xxx.235)

    왜 남의 재산에 욕심 부리나요? 모신것도 아닌것같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3949 나솔 18기는 정말 5 ..... 2024/02/01 5,563
1543948 밑에 서양 남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 2024/02/01 3,138
1543947 의정부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위치가 아쉽 16 아쉽 2024/02/01 1,594
1543946 늘봄학교 교사들 반대하는거 106 2024/02/01 14,576
1543945 남편이 빨래 개는 동안 8 그래 2024/02/01 4,309
1543944 퇴직금 안준다고 소리지르네요 3 어이없음 2024/01/31 7,092
1543943 차기작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 작가 10 ... 2024/01/31 3,763
1543942 오아시스 주문취소하면 쿠폰복구되나요? 5 궁금 2024/01/31 1,694
1543941 애한테 잘한 말인가 모르겠어요.. 7 ........ 2024/01/31 2,891
1543940 박사공부는 어떤 효용을 18 ㅇㅇ 2024/01/31 3,463
1543939 일반펌 하면 몇달 만에 하세요 6 2024/01/31 3,202
1543938 연말정산할때 1 연말정산 2024/01/31 779
1543937 몸이 축 처지는 때 있으신가요? 5 .. 2024/01/31 2,343
1543936 윤석열과 너무나 비교되는 이재명 14 굿나잇!!!.. 2024/01/31 5,024
1543935 당대표 사퇴했던 김기현, 울산 남구을 출마 선언 5 zzz 2024/01/31 2,114
1543934 비행기 위탁수화물에 봉지쌈장 가능할까요? 11 .. 2024/01/31 3,308
1543933 이러한 업무 평가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4 간설파마후깨.. 2024/01/31 877
1543932 18나솔 7 ... 2024/01/31 3,910
1543931 미용실에서 염색 한번 안해봤어요 21 ... 2024/01/31 5,096
1543930 나의 쓰레기 아저씨 구독해주세요^^ 11 .... 2024/01/31 5,068
1543929 대학교 졸업식은 부모가 참석 안하나요? 16 졸업 2024/01/31 6,049
1543928 생로병사 중입자치료 신기하네요 13 2024/01/31 4,829
1543927 이사 안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7 ㅇㅇ 2024/01/31 2,592
1543926 집값 유투브 전문가들 17 집값 2024/01/31 5,607
1543925 미얀마 요즘 여행가능한가요? 4 여행가자 2024/01/31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