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상속 조회수 : 5,131
작성일 : 2024-01-29 15:59:49

저희 시아버님이 아파트로 주택연금받으시다가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는 1녀3남입니다

제생각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나인데, 첫째누나앞으로 상속해서 집명의를 하고 나중에 나눠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61.80.xxx.6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
    '24.1.29 4:00 PM (61.80.xxx.67)

    나누나....나누자

  • 2. 의견
    '24.1.29 4:01 PM (175.120.xxx.173)

    그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셔야죠..

  • 3. 00
    '24.1.29 4:02 PM (123.215.xxx.241)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되던데요.

  • 4. 그게
    '24.1.29 4:03 PM (115.138.xxx.26)

    타 먹은건 뱉어내야 처분 가능할걸요 처분해서 나누는게..

  • 5. ..
    '24.1.29 4:05 PM (118.45.xxx.113)

    나중에 제대로 나눠진다는 보장이 있을지요

  • 6. 자식들이
    '24.1.29 4:08 PM (175.223.xxx.161) - 삭제된댓글

    알아서 하겠죠. 원글님이 모셨나요?

  • 7. 어차피
    '24.1.29 4:09 PM (175.223.xxx.161)

    타먹은거 내놔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설일도 아니고요

  • 8.
    '24.1.29 4:09 PM (119.148.xxx.38)

    그냥 처리안되요 주택연금이란게 명의는 그대로일지라도 처분에 관해서는 양해가 되야 가능 종료 원하시면 연금지급액과 진행비용등 대비 집가격이 남았을때 받을수있고 부당하면 그 비용 다 내주고 집을 다시 가져(?)오면됩니다

  • 9. 제가
    '24.1.29 4:19 PM (175.223.xxx.161)

    알아봤는데
    1. 배우자가 자동 승계될수 있다 하지만 체크 항목에 체크 안했음
    승계 안될수도 있다.
    2. 남는 금액이 있으면 1년 기안을 준다 그사이 빚과 이자를 다 갚거 나 팔수 있다 . 1년안에 못팔면 경매로 넘어간다
    3. 고인이 쓴 금액보다 받을 금액은 미미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제가 대충 알아본건 이랬어요

  • 10. ...
    '24.1.29 4:19 PM (116.32.xxx.73)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깔끔하게
    1/n로 나눠야죠

  • 11. 깔끔하게
    '24.1.29 4:31 PM (118.235.xxx.189)

    팔고 나누는게 나아요
    뭘 또 명의를 바꾸고 말고...번잡합니다

  • 12. 깔끔하게
    '24.1.29 4:32 PM (175.223.xxx.242)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둡시다. 뭐하러 남의집 귀한 딸이 그런일에 끼는 수고스러움을 할려는지

  • 13. 어머니
    '24.1.29 4:36 PM (39.7.xxx.133)

    앞으로 받으실수있고 치매시니
    가족중 한분이 대리 관리하시게
    ㅡ좋은 요양원에 깔끔하게 모시세요
    그거 팔아받자 얼마 안되요
    요새 팔기도 어렵고
    지금 집은 월세 놓거니 할수있어요.
    공단에 물어보세요

  • 14. 알아본사람
    '24.1.29 4:39 PM (110.70.xxx.43)

    어머니 앞으로 승계되면 그집 빈집이라도 월세 못놓아요. 가족들 전부 주택연금을 모르시는듯
    공단에 알아보세요

  • 15. ...
    '24.1.29 4:40 PM (117.111.xxx.213)

    시어머니 요양원비용으로 계속 주택연금 받아야 하지 않나요? 팔아야 얼마 안나와요. 주택연금으로 받은건...

  • 16. 집구석이야
    '24.1.29 4:44 PM (112.167.xxx.92)

    아니 배우자인 노모가 살았구만 사망후에 정리하면 될일을 더구나 연금 배우자승계되니 요양원비용으로 쓰면될것을 왜 벌써 부모집을 누가 갖네 욕심을 내나ㅉ 자식것들이 상거지들이야 뭐야

    더구

  • 17. 상속
    '24.1.29 7:55 PM (61.80.xxx.67)

    윗님 막말 하지마시죠?
    어머니 병원비 할건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서 상의 하겠지만
    깔끔하게 나누는게 나을거 같아서 말이에요

  • 18. 며느리가
    '24.1.30 8:57 AM (175.223.xxx.235)

    왜 남의 재산에 욕심 부리나요? 모신것도 아닌것같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8471 비례 때문에 고민고민 하다가 투표했어요 6 ㅇㅇ 2024/04/05 2,044
1568470 쿠팡 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19 슬슬 2024/04/05 6,388
1568469 중학생 여아 방이 돼지우리라..지혜를 모아주소서 13 솔로몬 2024/04/05 2,291
1568468 코스트코 조리식품 코너 맥앤치즈 언제 또 들어올까요 4 코스트코 2024/04/05 1,373
1568467 우체국보험이 보장금 받을때 까다롭다고 하는데 맞나요? 17 . 2024/04/05 2,223
1568466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4 ........ 2024/04/05 986
1568465 조국도 중요지만 민주 단독 과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3 .. 2024/04/05 2,686
1568464 고집불통 엄마 멘탈 털어놓는 7살 아이 3 aa 2024/04/05 1,802
1568463 부산 사하을 분위기 어떤가요. 이재성 조경태요 9 .. 2024/04/05 1,576
1568462 고구마스틱 글 보고 생각난 야채스틱 5 ... 2024/04/05 1,135
1568461 띄어 쓰기 박사님! 6 이해불가 2024/04/05 805
1568460 대파대신 풋마늘 사서 가야겠어요 8 풋마늘 2024/04/05 1,521
1568459 사전투표 했습니다 7 2024/04/05 670
1568458 어제 양재천 오라시던 원글님 5 벚꽃 2024/04/05 2,249
1568457 서강대 강의 폐강 뉴스 보셨나요? 교수마음 이해되네요 22 .. 2024/04/05 7,221
1568456 펌펌글) 못생겼음 28넘기지 마세요 7 웃프다 2024/04/05 2,330
1568455 비혼주의에 빠지는 3가지 이유. ㅁㄴㅇ 2024/04/05 1,711
1568454 저 어쩌죠 사전투표왔는데 26 대파 2024/04/05 7,276
1568453 조국, 사전투표 일정·장소 변경.."尹대통령과 같은 곳.. 14 zzz 2024/04/05 3,739
1568452 증여글 보고 저도 궁금해요.. 9 .. 2024/04/05 2,127
1568451 사전투표일 :: 2024/04/05 340
1568450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 좌파 정권? 교회, 기독교, 천주교,.. 14 ㄴㄴ 2024/04/05 1,240
1568449 이 냄새가 뭘까요? 6 2024/04/05 2,227
1568448 윤석열 민생토론회 전수조사 해보니···여당 후보 공약과 ‘판박이.. 3 .. 2024/04/05 1,497
1568447 퇴근후 집에 오면 집안에 생선구이비린내가 엄청 대체 어디서 들어.. 4 며칠째 2024/04/05 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