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빚글에 보면
남편이 하는 일 그만두고 가족 요양보호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요양보호하면 100만원 이상 국가에서 지원하나요?
그야말로 큰 복지네요
내 부모 돌 봐, 돈도 벌어.
남편빚글에 보면
남편이 하는 일 그만두고 가족 요양보호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요양보호하면 100만원 이상 국가에서 지원하나요?
그야말로 큰 복지네요
내 부모 돌 봐, 돈도 벌어.
남 돌보는것보단 적은듯하던데요
제 시어머니 건강 안좋아지시면서
시누이가 잽싸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더니
막상 어머니 쓰러지시니까
가족요양은 돈 안된다고 안하더라구요
50만원까지인가..그랬어요.
많이는 못 받아요
자기가족 돌봄은 금액이 적어요.훨씬
내 부모 돌봐..돈 벌어..
잘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게 만든 제도같아요.
물론 한집에 같이 살면 어차피 하는 일 한달 내내 80도 안되는 돈이라도 받으니 다행일 수 있지만 멀리 살면서 매일 매일을 정해진 시간에 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나라에서 돈 주는 일이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주진 않죠.
골병드는 일입니다.
가족 요양은 하루 3시간만 할수있습니다
가정요양이 무슨 하루 3시간인가요?
최대 90분입니다.
그렇게 안줘요.... 가족요양 윗님처럼 최대 90분이예요.. 그냥 1시간 정도 시급이라고 계산하면되요..90분도 환자상태가심각한 상태여야 가능하니까.
그렇게 안줘요.... 가족요양 윗님처럼 최대 90분이예요.. 그냥 1시간 정도 시급이라고 계산하면되요..90분도 환자상태가심각한 상태여야 가능하니까.
요즘 시급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1시간 정도시급에무슨 70-100만원이 나오나요...
30-40만원 나오겠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최대 한시간 반 이라니
정말 시간이 짧아졌네요
돈도 얼마 안될듯하구요
파키슨에 걸린 80대 남편을 70대 부인이 간병 70만원대로 받는다고 했어요
저소득층만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이 제한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들면
저소득층 노부부 가정에서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80만원정도에서 요양보호사센터?? 거기에서 또 가져가요.그러면 65만원 이정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글을 씁니다.
가족요양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5등급은 인지장애 등급으로 가족요양 제외대상입니다.
가족요양 할 때의 대충 매월 실수령액은
1. 73만원 전후 (1일 1.5시간 X 월 30일 인정 = 최대 45시간)
- 부부가 65세 이상일 때, 배우자 돌봄시
- 요양사는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치매진단으로 4등급 이상시
- 부모, 형제자매 : 치매진단으로 4등급 이상시
2. 33만원 전후 (1일 1시간 X 월 20일 인정 = 최대 20시간)
- 65세 미만인 부인이 배우자(치매외 노인성질환) 돌봄시
- 부모.형제자매(치매외 노인성질환)의 돌봄시
가족돌봄(2촌이내) : 60분*20일*18,000원=360,000원
배우자 : 90분*30일*18,000원=810,000원
어차피 같이 사는 배우자 돌보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등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요..
저소득층만 되는게 아니라 일반 기준으로도되요.... 가족요양은요... 나이 제한도 없구요
20대 자식이 가족요양한다고 해도 돈 나와요..
제가 2021년도까지 아버지 가족요양 했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는 뇌경색환자 28만원 정도 였는데 ..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리 시급이 올랐다고 해도 .. 70-80만원은 나올수가 없죠..
근데 상태가 좀 심각한 환자들은 장애인 연금이 쎄기 때문에 저정도는 나올수도있겠네요
단순히 가족요양비만 받는다면요... 아마 70만원 나온다는건.. 장애인 연금까지 합친 금액일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 환자였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은 금액이 거의 없다 싶히 했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내부모는 360.000원 정도 나오고 배우자는 80만원 나오나봐요.. 저는 부모님 가족요양했기 때문 39님이 이야기 하는 금액으로 나왔는데... 가족요양을 한다면 배우자가 하는게 제일 낫기 하네요..
윗님 글 중에 5등급이라도 가족요양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65세이상인게
중요합니다
모두 65세이상이면하루 90분
인정해주고요
65세 미만이면 하루 60분인정해줍니다
5등급의 경우,
2022년 까지는 가족요양 적용이 안되었다가
2023년부터 가족요양이 적용가능으로 변경되었네요.
치매전문교육 이수증 보유자
-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 이용한 날은 가족요양(일상생활) 1시간만 인정
-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지 않은 날은 2시간(인지자극활동 1시간 + 가족요양 1시간) 인정
치매전문교육 이수증 없는 경우
- 주간보호센터 이용 관계없이 가족요양(일상생활) 1시간만 인정
자세한 설명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족요양은 다른 요양보호사 일체 안쓰고 가족이 혼자서 다 했을때 저돈 받는거죠?
나라 지원 해주는 요양보호사도움 안받을 때요.
이상 배우자가 요양할 경우 100만원 정도 나오나 센터에 보험이나 비용 제하고 나면 75만원 언저리 였어요
작년기준
요양보호사 방문도움 받는게 낫지 않나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가족요양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낸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0만원 정도에서 요양보호사센터?? 거기에서 또 가져가요.
그러면 65만원 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