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예를들어
제가 작년에 월급에서 소득세로 100만원 냈으면
거기서 환급받으려고 하면
공제 받을수 있는거 다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같은거나 연봉에서 얼마 차감해서
몇십만원은 공제 해주던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거 싹 다 100만원이 될수있게 제출하면
제가 냈던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간단하게 예를들어
제가 작년에 월급에서 소득세로 100만원 냈으면
거기서 환급받으려고 하면
공제 받을수 있는거 다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무것도 제출안해도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같은거나 연봉에서 얼마 차감해서
몇십만원은 공제 해주던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거 싹 다 100만원이 될수있게 제출하면
제가 냈던 소득세 1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맞아요 홈텍스에서.하심 간편하니.어려울건없어요.
블로그 같은데서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항목별로 설명해놓은 글들 있어요.
납부한 세금내에서 환급될지 더 낼지 정산하는게 연말 정산이예요.
그래서 공제 할 수 있는건 다 찾아야겠죠. 인적공제가 크구요.
카드.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등 이런건 국세청홈피에서 다운받을수 있고. 이외 저는 월세 공제도 큰환급 받거든요.
환급을 받을지 아님 토해낼지는 정산을 해봐야 아는거죠
항상 자기가 낸 세금을 다 돌려받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일괄다운됙니다
복잡할거 하나없음요
계산은 회계팀에서 다해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