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시 해당집 대출금은 무조건 적은 집 선택해야 되나요?

ㅇㅇ 조회수 : 781
작성일 : 2024-01-28 11:53:42

같은 평수. 같은 상태일 경우 은행권 대출이 한 집은 대출은 4억5천 정도 있고 다른 집은 12억 정도 있을 경우 입니다.

집 시세가 40억 넘어가는 경우라면 저 정도 금액 차이는 상관 없는건지 아니면 당연히 적은 집을 선택해야 될까요? 

집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도 당연히 대출금 적은 걸 선택해야 되는지 어차피 대출 있는 건 마찬가지라 신경 쓸 정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ㅠ

IP : 14.39.xxx.2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8 12:20 PM (61.79.xxx.23)

    대출과 전세금 합쳐서 집값의 70% 넘어가면 안되요
    12억 대출 집은 전세금 받고 그걸로 대출금 갚는 조건 말해보세요
    아무래도 대출이 적은 집이 낫죠

  • 2. 아예
    '24.1.28 12:31 PM (106.102.xxx.73)

    없는집 들어가셔야죠
    대출 있는 거 알고 들어갔으니
    집주인이 대출 못 갚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3. ..,.
    '24.1.28 12:31 PM (180.70.xxx.231)

    무조건 없는 집으로 해야 님이 1순위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님은 2순위로 밀려나서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됩니다

  • 4. ...
    '24.1.28 12:34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집 보여줄 때 대출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윗댓님들이 적으신 그대로죠.

  • 5. 전세
    '24.1.28 12:43 PM (14.50.xxx.125)

    전세는 무조건 제때 나올수 있는 집을 사셔야 해요. 대출 무조건 없는 집을 해야 해요.

    근저당설정상환 조건으로 하셔야 해요. 근저당이 0원이라도 설정 자체가 있으면 님은

    2순위예요. 좀 작고 인테리어 안되어있어도 무조건 근저당 설정 없어야 합니다.

  • 6. ㅇㅇ
    '24.1.28 12:54 PM (14.39.xxx.225)

    둘 중에 한 집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10억 넘게 대출 있는 집은 대출 받았다 갚았다 빨간 줄도 엄청 쳐져있고 4억집은 그냥 한 번 대출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 7. 전세
    '24.1.28 2:44 PM (14.50.xxx.125)

    전세가가 얼마인가요? 님 전세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 4억 있는 집은 근저당 말소 시키는

    걸로 해서 들어갈 수는 없나요?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저라면 아무리 허름하고 낡아도 무조건 근저당 없는 집 찾아서 전세 다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0508 눈떨려서 아몬드25개 먹었더니 4 .. 2024/01/29 4,572
1550507 어느 재미교포의 글 17 ㅎㅇ 2024/01/29 4,588
1550506 약국 조제약 봉투에 약 이름 인쇄되어 나오던게 변경되었나요? 6 ㅇㅇ 2024/01/29 1,519
1550505 넷플릭스 매니페스트 미드..보신분 계신가요? 4 .... 2024/01/29 1,609
1550504 우리 강쥐를 혼낼 때.. 4 2024/01/29 1,398
1550503 맞춤법을 매번 틀리는 동료 ㅠ 7 온나옹 2024/01/29 1,789
1550502 위약하신분들 잡곡 뭐드세요? 10 52세 2024/01/29 1,506
1550501 타로 - 이혼하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나요? 10 로쉐 2024/01/29 2,164
1550500 배현지 습격 중학생 주거지 압색했네요 29 나비 2024/01/29 5,294
1550499 채무자가 유산 일부러 안받는거 가능한가요, 3 검색해봄 2024/01/29 1,090
1550498 예비고1 영어만 파기 4 .. 2024/01/29 911
1550497 옛날 아궁이가 있던 부엌에 대한 추억 7 겨울냄새 2024/01/29 1,464
1550496 주택연금받다 사망시 17 상속 2024/01/29 5,055
1550495 군고구마 에어프라이기보다 냄비 있잖아요. 15 ... 2024/01/29 2,102
1550494 GS샵에서 8천포인트줘요 6 ㅇㅇ 2024/01/29 2,393
1550493 오키나와 렌트카여행 다녀오신분~ 13 여행 2024/01/29 1,612
1550492 당뇨전단계, 바람직한 아침식단 추천해주세요. 23 82 집단지.. 2024/01/29 5,149
1550491 이틀전 닭날개 튀긴 기름 해* 식용유 5 튀김에 2024/01/29 1,116
1550490 형사고소 경험 있으신 분 2 영화 2024/01/29 910
1550489 친정 부모님은 왜 이리 안 보고 싶을까요? 3 친정엄마 2024/01/29 3,162
1550488 에어프라이어 군고구마 온도랑 시간 알려주신분 소환해요 3 와우 2024/01/29 1,010
1550487 사주 - 월지 지장간 숨은 글자 쓰고 사는 사람은 4 ㄴㄹㅇ 2024/01/29 1,155
1550486 고등 졸업한 아들 친구들이랑 일본여행갔어요 9 .... 2024/01/29 2,555
1550485 채를 샀는데 과탄산소다 넣고 끓이면 돼죠? 1 첫세척 2024/01/29 1,103
1550484 가족 전체가 같이 즐기는 운동 있으세요? 2 운동 2024/01/29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