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두군데서 문의를 했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이혼하려고 집을 나와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폭언,폭력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작년 10월에 찍은건데 이게 6개월 안에 이혼조정이든 소송이든 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쪽과 언제든지 이혼하고 싶을 때 해도 된다고 하는 쪽이 있어서요.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려도 3년전거 부터 다 조회가 되어 지금 빼돌린다 해도 다 토해놔야 된다고 하는 쪽과 지금 당장 가압류를 해놔야지 안하면 빼돌린 재산은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 쪽
두 곳에서 상담한 결과 다른건 다 비슷한데 이 두가지가 차이가 나네요.
어느 쪽이 맞는건지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