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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어떻게 할까요?

코알라 조회수 : 1,450
작성일 : 2024-01-27 15:06:15

지금 퇴직상태이며 급하게 메꾸어야 할 자금이 있어

1,500만원 정도 인출할 일이 생겼는데요. 

(1) 현재 예치 중인 6% 정기예금 해약(24년 11월 만기) 

(2) 퇴직금 irp에서 1년 한도 1500만원 신청하여 수령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내역 없음, 퇴직소득세 30% 면제된다고 함)

어느 쪽이 나을까요?

소득이 없어 신용대출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P : 222.106.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원
    '24.1.27 3:11 PM (180.66.xxx.5) - 삭제된댓글

    예금담보대출은요?
    깨긴 아깝네요

  • 2. ..
    '24.1.27 3:22 PM (14.55.xxx.77) - 삭제된댓글

    이번에 대출해보니 정기예금든 거에서 대출하면 대략 예적금이자보다 1.3% 더한 이자 내면서 만기에 찾을 수 있어요 추가 이자는 은행마다 약간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대출하면 중간에 갚을 수 있어요
    아 대출액은 예적금액의 90%~95%이거나 십만원 단위이거나 그렀더라고요

  • 3. ....
    '24.1.27 3:23 PM (211.234.xxx.141)

    1번 예금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이요.

  • 4. ..
    '24.1.27 3:27 PM (59.18.xxx.33)

    당연히 예금담보대출

  • 5. ....
    '24.1.27 4:28 PM (61.98.xxx.253)

    1) 하시되 은행가서 물어보세요.
    만약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서 예금한 지 이제 2달 정도밖에 안됐다면 그냥 해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해지하는 게 나은지 담보대출 나은지 물어보고 하세요

  • 6. ㅇㅇ
    '24.1.27 4:45 PM (14.7.xxx.98)

    신협은 예금 대출이 추가 2.3이라고 하니
    금융권 마다 다를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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