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혐의 전부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수사·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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